아청법 성매수,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 1.반의사불벌죄가 뭐예요? 합의만 되면 끝인가요?
- 2.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 3.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과 있나요?
- 4.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받고 있습니다.지인이 "아청법 성매수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만 되면 처벌 안 받는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즉, 합의가 성립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이는 아청법 제13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금 경찰 조사 중인데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하나요? 재판 시작된 후에 합의해도 소용없나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둘째, 기소 후 합의(재판 진행 중)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따라서 변호사가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면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공소기각도 무죄와 유사하게 전과가 남지 않지만, 재판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경찰 조사 완료 후 곧바로 검찰로 송치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3조의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을 피하려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합의하고 싶은데 제가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사과하고 합의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절대로 피해자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합의 안 하면 신상 공개될 거예요", "경찰에 이렇게 진술하시면 저만 피해자가 돼요", "제 인생 끝나요, 도와주세요" 같은 말도 협박이나 강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7287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에게 공식 문서로 접촉하므로 강요나 협박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는 미성년자 가족의 심리를 이해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셋째,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와 양측 서명이 완벽하게 갖춰져 법적 흠결이 없습니다. 직접 연락의 유혹을 이기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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