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1. 1.아청법도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2. 2.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3. 3.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과가 있나요?
  4. 4.합의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Q.아청법도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아청법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합의하면 기소를 안 당할 수도 있나요? 만약 합의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Q.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즉, 합의가 성립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 대상은 두 명입니다. 첫째, 피해 청소년 본인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둘째,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입니다. 형법 제306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청소년 본인만 합의해도 부모가 처벌을 원하면 기소됩니다. 반드시 양쪽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6도3854 판결합의 진행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며, 직접 연락 시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

 
Q.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과가 있나요?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면 늦은 건가요? 재판 중에 합의해도 효과가 있나요? 시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둘째, 기소 후 합의(재판 진행 중)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변호사가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데, 이것도 무죄와 유사하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셋째, 합의 실패 또는 미합의 시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Q.합의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시도했는데 상대방 부모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그럼 무조건 징역 가는 건가요? 합의 실패했을 때 대비책이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 실패 시에도 다양한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 착오 주장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고 귀하가 충분한 확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범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0389 판결은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채팅 기록에서 나이 질문, 상대방의 거짓 답변, 프로필 사진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적극성 입증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고 계속 연락했다면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은 "피해 청소년이 먼저 제안한 경우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용돈 필요한데 만날래요?" 같은 채팅 기록을 확보하세요. 셋째, 양형 자료 확보입니다. 초범, 1회성 범행, 진지한 반성, 심리 치료 이수, 재범 방지 서약,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하면 법원이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을 적용하여 1년 이상 형량을 6개월 이상 으로 낮춰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지만, 양형 자료가 충분하면 집행유예(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실패가 곧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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