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인데 고소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Q1.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지하철에서 제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었어요. 범인이 현장에서 잡혔고 경찰에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연락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초범이라면서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고소를 취하하면 그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처벌하나요? 주변에서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고소 취하해도 처벌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럼 제가 고소 취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으며, 다만 고소 취하 및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에 규정된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는 형법 제306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가 자동으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고소 취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법 제51의 양형 조건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가해자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경우,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고소 취하 여부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2. 가해자가 합의금 주겠다는데 고소 취하해도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 측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어요. 합의금 3,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큰돈이고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아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돈 받고 고소 취하하면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 같아서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나중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향후 가해자의 재범에 대해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합의 시 계약서 작성과 조건 명시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합의금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가해자가 향후 재범을 저지르더라도 이전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습니다. 각 범죄는 독립적으로 평가되며, 이전 합의 여부가 새로운 범죄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일시 불/분할), 지급 일정,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상 추가 이의 제기 포기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금은 가급적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전액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미지급 시 조치(합의 철회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는 합의금 완납 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가해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조건(SNS 게시물 삭제, 지인들에게 비밀 유지 강요 등)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나 그 가족이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324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3. 고소 취하 후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고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너무 간곡하게 빌어서 고소를 취하해줬어요. 합의금도 일부 받았고요. 근데 며칠 뒤 그 사람이 SNS에 제 사진을 올리면서 거짓말로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연락해서 삭제하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합의금 나머지도 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고소하고 싶은데, 한 번 취하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고소 취하하면 영원히 끝나는 건가요? 합의 조건을 위반했으니까 합의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조건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의를 해제하고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한 번 취하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고소 취하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생각해보니 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판례는 고소 취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고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란 강박, 사기, 착오 등에 의한 고소 취하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가해자가 합의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전액 지급 및 추가 피해 행위 금지"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합의 자체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첫째, 가해자의 합의 위반 사실(미지급 합의금, SNS 비방 글 등)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합의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에 합의 취소 및 재고소 의사를 밝히고 추가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넷째,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합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다섯째, SNS 명예훼손이나 합의금 미지급은 별도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합의 해제 및 재고소 가능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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