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초범,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초범인데도 징역 1년 이상 받나요?
  2.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3. 신상정보 등록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1. 초범인데도 징역 1년 이상 받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완전 초범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아청법은 최소 징역 1년"이라고 하던데 초범인데도 무조건 1년 이상 받는 건가요? 교도소에 가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성매수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이지만, 초범이고 양형 자료가 충분하면 형법 제53조 작량감경을 받아 6개월 이상으로 낮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1년 이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뜻으로, 원칙적으로 최소 1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양형 자료가 부족하면 "징역 1년 6월" 같은 실형 판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법 제53조(작량감경)**를 적용하여 법정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이 "6개월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의 작량감경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이므로, 1년→6개월이 됩니다. 6개월 이상이 되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같은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178 판결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Q2.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작량감경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에 뭘 제출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청소년 적극성 증거, 1회성 범행, 초범, 진지한 반성, 심리 치료 이수, 재범 방지 서약, 가족 탄원서 등 종합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다음 양형 자료가 필수입니다. 첫째, 청소년의 적극성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고 금액을 제시했으며 만남을 주도했다는 채팅 기록을 확보하세요. 판결에 따라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둘째, 1회성 범행입니다. 여러 번 반복한 게 아니라 단 한 번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상습성이 없다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셋째, 초범입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습니다. 넷째, 진지한 반성입니다.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심리 치료 이수입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미리 받고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습니다. 여섯째, 재범 방지 서약서입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일곱째, 가족 탄원서입니다. 가족들이 "피고인을 감독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덟째, 안정적 생활 기반입니다. 직장, 학교, 가정 등 안정적 환경이 있다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세요.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456 판결은 이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Q3. 신상정보 등록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유죄 판결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인터넷에 제 사진이 공개되나요? 직장에서도 알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시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되고 취업 제한, 인터넷 공개, 주민 고지 등 중대한 불이익이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성명, 주소, 실제 거주지, 나이, 직업 등)가 20년간 등록됩니다. 이는 경찰청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보관되어 본인이 이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고, 경찰이 수시로 거주 확인을 합니다. 제49조의2에 따라 법원은 인터넷 공개(최대 5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누구나 검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에 따라 주민 고지(최대 5년)를 명령할 수 있어,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귀 지역에 성범죄자가 거주합니다"라는 통보가 갑니다.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10년간 적용됩니다.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소 등에서 일할 수 없으며, 현재 해당 분야 근무 중이라면 즉시 해고됩니다. 일반 기업도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곳이 많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제49조 제1항 단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92 판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심리 치료를 이수했으며, 안정적 직장과 가정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범 방지 서약, 심리 치료 이수 확인서, 안정적 직업과 가정환경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작량감경 확보 전략입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받아 법정형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낮추고,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시켜 실형을 피하도록 합니다.

종합 양형 자료 구축입니다. 청소년 적극성 증거, 1회성 범행, 초범, 진지한 반성, 심리 치료 이수, 재범 방지 서약, 가족 탄원서, 안정적 생활 기반 증명 등 모든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입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낮고 등록으로 인한 생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받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사무소의 핵심 역량인 '재범 방지 입증 시스템'을 통해 심리 치료 이수,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수료, 가족 감독 약속, 직장·학교 안정성 증명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확신하도록 만듭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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