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경찰 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나요?

  





목차


  1. 불송치 결정 받으려면 어떤 증거 제출하나요?
  2. 경찰 불송치 후 신고자가 뒤집을 수 있나요?
  3. 검찰 안 가고 경찰에서 끝낼 수 있나요?

 




Q. 불송치 결정 받으려면 어떤 증거 제출하나요?

경찰한테 "증거 부족이니 불송치 해달라"고 그냥 말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나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증거 부족을 입증하나요? 제출해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관련 문의 답변


CCTV 정밀 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 모순점 지적 의견서, 알리바이 증거, 제3자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경찰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요청해서는 절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려면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이를 위해 귀하가 적극적으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CTV 정밀 분석 결과서입니다. CCTV 원본을 확보하여 프레임별로 분석하고, 신고자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캡처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 모순점 지적 의견서입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와 고소장에서 진술한 내용을 비교하여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셋째, 알리바이 증거입니다. 신고자가 주장하는 시간에 귀하가 다른 장소에 있었거나, 신고자와 함께 있었지만 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증거(신용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다른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합니다. 넷째, 제3자 진술서입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아 "피의자와 신고자가 정상적으로 대화했다", "신고자가 혼자 걸어갔다" 등의 내용을 확보해요. 실제 사례로 변호사를 통해 이 4가지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우, 특히 CCTV 분석 결과 신고자가 ATM에서 현금 인출하고 택시 잡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이를 전문가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경찰 조사만 받은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Q. 경찰 불송치 후 신고자가 뒤집을 수 있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신고자가 "억울하다"고 이의 제기하면 다시 수사하거나 검찰로 가게 되나요? 불송치 받아도 안심할 수 없는 건가요? 신고자가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대비해야 할 게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경찰 불송치 결정 후 신고자는 검찰에 이의신청 또는 직접 고소할 수 있지만,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일단 종결됩니다. 하지만 신고자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첫째, 검찰에 이의신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신고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건을 재검토합니다. 둘째, 검찰에 직접 고소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관계없이 신고자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되었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경찰 불송치 사건 중 신고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약 10%만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나머지 90%는 경찰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실제 사례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신고자가 검찰에 이의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어요. 반면 경찰 불송치를 받았지만 방심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신고자의 이의신청 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찰 불송치는 사실상 종결을 의미합니다.

 





 




Q. 검찰 안 가고 경찰에서 끝낼 수 있나요?

친구 말로는 증거가 약하면 경찰이 검찰에 안 보내고 자기들 선에서 끝낼 수도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제 경우는 CCTV에 아무것도 안 나왔고, 목격자도 없고, 신고자 주장만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경찰이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하면 검찰 안 가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나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증거 불충분 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CCTV와 목격자가 없다면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 말씀이 정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서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해요. 간단히 말해, 경찰이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귀하의 상황처럼 CCTV에 추행 장면이 없고, 목격자도 없고, 신고자 진술만 있다면 경찰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많이 종결됩니다.

불송치 결정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합니다. 2단계: 수사 결과 검토입니다. 담당 형사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를 판단해요. 3단계: 불송치 결정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CCTV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 있었던 경우 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CCTV가 피해자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며,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어요. 반면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없이 대응하고 경찰 조사에서 애매한 진술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 대응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의 경찰 단계 조기 종결 전문 체계

불송치 결정 유도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CCTV 분석, 진술 모순 지적, 알리바이 입증 등 체계적인 증거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활용 능력을 보유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권한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담당 형사와의 소통을 통해 "이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검찰 송치가 불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의신청 대비 2차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후에도 신고자의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비하여,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미리 준비하여 완벽한 방어 체계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사무소의 '증거 부족 입증 시스템'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을 역으로 활용하여, "현재 증거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내리도록 과학적으로 설득합니다. 증거 부족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으므로, 긴급 상담을 통해 조기 종결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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