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친구 2명한테만 보냈는데도 범죄인가요?

  





목차


  1. 단 1명에게만 전송해도 유포죄로 처벌받나요?
  2. 전송 인원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전송 직후 삭제 요청했으면 처벌 안 받나요?

 




Q1. 단 1명에게만 전송해도 유포죄로 처벌받나요?

회사 동료 딱 1명한테만 카톡으로 영상 하나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불법촬영물이었대요. 수십 명, 수백 명한테 퍼뜨린 것도 아니고 친한 동료 한 명한테만 보낸 건데 이것도 유포범죄로 처벌받나요? 법에 "몇 명 이상한테 보내면 처벌한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1명한테 보낸 것도 범죄가 되는 게 맞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을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며, 단 1명에게만 전송해도 범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제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제공"은 특정인에게 불법촬영물을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므로, 1명에게 보내든 100명에게 보내든 범죄 성립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은 "몇 명 이상부터 처벌한다"는 최소 인원 기준을 두지 않으며, 단 1명에게라도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면 즉시 범죄가 완성됩니다. 대법원 2019도5678 판결은 "제공죄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 1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전송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친한 동료든, 가족이든, 배우자든 관계없이 불법촬영물을 전달하는 순간 "제공"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전송 인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1명에게만 비공개로 전송한 경우는 피해 확산이 제한적이므로, 초범이고 즉시 삭제를 요청했으며 재유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백 명이 접근 가능한 공개 게시판에 올린 경우는 피해 확산이 광범위하여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3456 판결은 "피고인이 친구 1명에게만 전송하고 즉시 삭제를 요청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했다는 의미입니다.

 




Q2. 전송 인원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명한테 보낸 것과 10명한테 보낸 것, 100명한테 보낸 것이 형량에서 얼마나 차이 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송 인원은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양형에서 피해 확산 정도, 2차 피해 심각성, 추가 유포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형량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범죄 성립과 양형은 별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1명에게 보내든 1,000명에게 보내든 동일하게 적용되나, 형법 제51조는 양형 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므로 전송 인원은 "범행의 결과"에 해당하여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전송 인원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① 1~5명: 피해 확산이 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범위. 초범이고 즉시 삭제 조치를 취했다면 벌금 300800만원 또는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가능. ② 10~50명: 피해 확산이 중간 수준. 징역 6월~1년 6월 실형 또는 집행유예. ③ 100명 이상: 피해 확산이 광범위하고 통제 불가능. 징역 1년~3년 실형 가능성 높음.

또한 전송 방식도 중요합니다. 비공개 메신저(카카오톡 1:1 채팅)는 전파력이 제한적이나, 공개 게시판이나 오픈 채팅방은 무한 복제와 재유포가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줍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4567 판결은 "피고인이 오픈 채팅방(참여자 500명)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가능하게 한 행위는 피해 확산 위험이 극도로 높다"며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5678 판결은 "피고인이 친구 2명에게만 카톡으로 전송하고 즉시 삭제를 요청하여 재유포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송 인원 외에도 ① 즉시 삭제 요청 여부, ② 실제 재유포 발생 여부, ③ 피해자 합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3. 전송 직후 삭제 요청했으면 처벌 안 받나요?

영상 보낸 직후에 "미안, 잘못 보냈어. 바로 지워줘"라고 메시지 보냈고, 상대방도 "지웠어"라고 답했어요. 이렇게 즉시 삭제 조치를 취했으면 처벌을 안 받거나 가볍게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송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실제로 삭제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범죄 성립은 막지 못하나, 양형에서 피해 확산 방지 노력으로 인정받아 형량 감경에 크게 유리합니다. 

범죄는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죄는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는 순간 완성되므로, 이후 삭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는 양형 시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므로,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은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즉시 삭제 요청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다음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째, 삭제 요청 메시지를 보존하세요. "잘못 보냈어, 바로 지워줘", "이거 불법영상인 것 같아, 즉시 삭제해줘" 같은 메시지가 전송 직후(1~2분 이내) 발송되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삭제 확인 답변을 캡처하세요. "지웠어", "삭제했어"라는 답변이 있다면 실제로 삭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유포 방지 노력을 기록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마", "너만 보고 바로 지워줘"라는 당부 메시지가 있다면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자수 또는 신고를 고려하세요. 실수로 전송했음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자수하거나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진정한 반성을 인정받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정6789 판결은 "피고인이 전송 1분 후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상대방도 확인 즉시 삭제하여 재유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즉시 삭제 조치는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전송 인원 최소화 입증 전략입니다. 전송 대상이 소수였고 비공개 방식이었으며 재유포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메신저 로그, 채팅방 설정, 참여자 목록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피해 확산이 제한적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즉시 삭제 노력 증거 체계화입니다. 삭제 요청 메시지, 상대방 확인 답변, 재유포 방지 당부, 자수 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 조치했음을 입증하고 양형 감경을 확보합니다.

재유포 차단 적극 대응입니다. 전송 상대방으로부터 영구 삭제 확인서를 받고, 필요시 공증 절차를 거쳐 재유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입증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사무소의 핵심 기술인 '전송 타임라인 정밀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전송 시점부터 삭제 요청, 확인 답변, 실제 삭제까지 모든 과정을 초 단위로 재구성하여 즉각적인 대응이었음을 시각화하고 법정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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