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목차


  1. 일부만 받고 나중에 나머지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2. 각서를 못 받았는데도 잔액 소송이 가능한가요?
  3. 보증금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Q1. 일부만 받고 나중에 나머지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전세 1억 5천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지금은 1억만 줄 수 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일단 1억을 받았어요. 그때 각서 같은 건 못 받았고, 그냥 계좌로 1억 받고 간단하게 영수증만 썼거든요. 그런데 벌써 5개월이나 지났는데 집주인이 나머지 5천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연락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요. 제가 1억 받을 때 "일부만 받는다"는 말을 명확하게 안 했는데, 나중에 소송하면 "이미 다 줬다"고 우기면 어떡하죠? 나머지 5천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법률 검토 답변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후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총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액은 여전히 채권으로 존재하며,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증거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여전히 잔액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를 보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3년 단기소멸시효) 중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일반 채권으로 취급되어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다28451 판례 참고). 다시 말해 계약 종료 후 10년 안에는 잔액을 청구할 권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전액 다 줬다"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 간주 규정)**에 따르면 입증 책임은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이 "1억 5천을 전액 지급했다"는 증거를 내놔야 합니다.

귀하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들은 이렇습니다. ① 계좌 거래 내역(1억만 입금된 사실을 입증), ②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억 5천으로 명시된 것), ③ 영수증(1억 수령 시 작성한 영수증 - 만약 "잔금" 또는 "전액"이라고 쓰지 않았다면 유리함), ④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나머지 돈 달라고 요청한 내역과 집주인의 "기다려 달라"는 답변 - 이것은 잔액이 존재한다는 걸 집주인이 인정한 증거가 됨), ⑤ 통화 녹음(가능하다면 집주인과 통화할 때 "나머지 5천은 언제 주시나요?" 같은 질문을 녹음).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내용증명으로 "○○년 ○○월 ○○일 보증금 1억 5천 중 1억을 수령했으며, 잔액 5천만 원을 7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함"이라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Q2. 각서를 못 받았는데도 잔액 소송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2억 중에 1억 4천만 받고 나머지 6천은 못 받은 상태예요. 일부 받을 때 각서를 못 받았고 영수증에도 그냥 "1억 4천 받았음"이라고만 적었어요. 집주인이 이제는 연락도 안 받고 피하는데, 이 상태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각서가 없으면 제가 불리한 건가요?




A. 법률 검토 답변


각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집주인이 전액 변제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잔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합니다. 

각서가 없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닙니다. **민법 제487조(변제 증명 책임 규정)**를 보면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집주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집주인이 "보증금 2억을 모두 지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귀하가 승소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2억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좌 이체 내역상 1억 4천만 원만 입금되었다면, 나머지 6천만 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추정됩니다. 집주인이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려면 영수증이나 다른 증거를 내놔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집주인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다음 증거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보증금 2억 명시), ② 은행 계좌 거래 내역(1억 4천만 원 입금 기록), ③ 영수증(1억 4천 수령 기록 - "잔금" 또는 "전액"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유리함), ④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잔액 요청 기록), ⑤ 집주인의 답변 기록("조금만 기다려 달라" 같은 내용 - 이것은 잔액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 증거).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각서가 없어도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즉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건 채무를 회피하려는 행위이므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Q3. 보증금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머지를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계속 미루고 있는데, 나중에 시효가 지나서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보증금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권리가 없어지나요?




A. 법률 검토 답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계약 종료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 안에 청구하면 권리가 유효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채권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10년입니다. 일부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들(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숙박비는 1년, 의사나 변호사 보수는 3년)과는 달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민법 제163조(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으로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다42446 판례 참고). 즉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권리가 유효하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1년 반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면 안전합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잔액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민법 제174조(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6개월간 중단됩니다. ② 소송 제기: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되고, 판결 확정 후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③ 채무 승인: 집주인이 "나중에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이것은 민법 제168조(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 규정)에 따라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모든 대화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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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관리 및 중단 조치를 제공합니다. 민법 제162조 10년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채무 승인 확보 같은 민법 제168조 및 제174조에 따른 시효 중단 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취하여 권리 소멸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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