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나눠서 받았는데 문제없을까요?

  




목차


  1. 보증금 분할로 받으면 나중에 불리한가요?
  2. 문서 작성 없이 일부만 받았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3. 전세금 못 받고 시간만 흐르면 권리가 없어지나요?

 




Q1. 보증금 분할로 받으면 나중에 불리한가요?

전세 계약 끝나서 보증금 1억 8천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지금은 1억 2천만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날짜가 다가와서 급한 마음에 일단 1억 2천을 받았는데, 그때 별도로 서류 같은 건 작성 안 하고 그냥 계좌이체로 받았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나머지 6천을 안 주고 "조만간 준다"는 말만 계속해요. 이렇게 일부만 먼저 받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이미 전부 줬다"고 주장하면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남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A. 법률 검토 답변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후에도 계약서에 적힌 총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는 여전히 청구 가능한 채권이며,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증거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이나 재산권의 소멸시효 규정)**를 보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전세금 반환청구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다42851 참고). 계약이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는 남은 금액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계속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집주인이 "전액 다 줬다"고 주장할 때 이걸 어떻게 반박하느냐인데, **민법 제487조(수령증서 반환청구 규정)**와 **민사소송법 제261조(입증 책임 규정)**에 따르면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집주인이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1억 8천 전부를 지급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귀하께서 유리한 겁니다.

귀하께서 준비하셔야 할 증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① 원래 전세 계약서(보증금 1억 8천 명시), ② 통장 거래 기록(1억 2천만 입금된 내역), ③ 집주인과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남은 돈 언제 주시나요?" 같은 요청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같은 답변 - 이건 집주인이 남은 돈이 있다는 걸 인정한 증거가 됨), ④ 통화 녹음(가능하다면 "남은 6천은 언제 입금해주시나요?" 같은 질문).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년 ○○월 ○○일 보증금 1억 8천 중 1억 2천 수령, 남은 금액 6천만 원을 7일 안에 지급하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민법 제174조(재판상 청구 등에 의한 중단 규정)**상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Q2. 문서 작성 없이 일부만 받았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보증금이 2억 2천인데 그중에 1억 6천만 받고 6천은 아직 못 받았어요. 급하게 받느라 각서 같은 것도 못 쓰고 영수증에도 "1억 6천 수령"이라고만 적었는데, 지금 집주인이 연락도 안 받고 계속 피해요. 이런 상태로 소송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각서 같은 게 없으면 법적으로 불리한 거 아닌가요?




A. 법률 검토 답변


각서나 합의 문서가 없어도 원래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487조상 집주인이 완납 입증 의무를 지므로 남은 돈 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합니다. 

각서가 없다고 해서 소송이 막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민법 제487조(수령증서 반환청구 규정)**를 보면 변제를 주장하는 사람(집주인)이 이걸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주인이 "보증금 2억 2천 전부 지급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귀하의 청구가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2억 2천으로 명시되어 있고 통장에는 1억 6천만 입금된 기록만 있다면, 남은 6천만 원은 미지급 상태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이 "남은 돈은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려면 영수증이나 다른 증빙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집주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이런 자료들을 모으세요. ① 전세 계약서 원본(보증금 2억 2천 기재), ② 입금 내역(1억 6천만 원 입금 확인), ③ 영수증 사본(1억 6천 수령 기록 - "잔금" "전액" 같은 표현이 없다면 더 유리함), ④ 집주인에게 보낸 메시지, 카톡, 내용증명(남은 돈 지급 요청 기록), ⑤ 집주인의 응답 기록("좀 기다려 달라" 등 - 이건 남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인정한 증거). 이런 증거들이 갖춰지면 각서 없이도 승소 확률이 매우 높으며,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바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건 돈을 갚기 싫어서 도망치는 행위이니, 더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

 





Q3. 전세금 못 받고 시간만 흐르면 권리가 없어지나요?

보증금 중에 일부만 받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집주인이 계속 "다음 달에 준다"고 미루기만 하는데, 너무 오래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시간이 너무 흐르면 못 받게 되는 건가요?




A. 법률 검토 답변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 안에 청구하면 법적 권리가 유효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10년입니다. 일부 단기시효 대상 채권(예를 들어 음식값이나 숙박비는 1년, 의료비나 변호사 보수는 3년)과는 달리,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3조(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채권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da28451 참고). 다시 말해 계약 종료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권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2년 정도 지났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생기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므로, 다음 조치를 취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남은 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민법 제174조(재판상 청구 등에 의한 중단 규정)에 따라 시효가 6개월간 멈춥니다. ② 소송 제기: 소송을 시작하면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③ 채무 승인: 집주인이 "다음 달에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답한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이건 민법 제168조(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 규정)에 따라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나눈 모든 대화를 꼼꼼히 보관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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