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송 들어간 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재판 비용 지출했는데 상대방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2.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3. 법원에 낸 각종 비용들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Q1. 재판 비용 지출했는데 상대방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집주인이랑 보증금 문제로 법원 가게 됐는데요. 준비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엄청나네요. 변호사 상담받고 계약하는 것도 돈이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금액도 만만치 않고, 우편 보내는 것도 돈 들고, 등기부등본이랑 여러 서류 떼는 것도 다 비용이에요. 지금까지 쓴 돈만 해도 수백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이런 돈까지 계속 나가니까 너무 힘드네요. 나중에 제가 승소하면 이렇게 지출한 비용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A. 법률 검토 답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승소 시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 원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판에서 이기신다면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귀하가 지출하신 각종 비용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구체적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인지대는 청구하시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계산되어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송달료는 소장이나 각종 법률 서면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때 드는 비용이고요. 감정료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을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때 드는 교통비와 일당,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공문서 발급 비용, 그리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액까지 포함됩니다. 판례를 보면 "소송비용은 기본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고, 양쪽 모두 일부씩 이기고 진 경우에만 승소한 비율대로 나눠 부담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런 소송비용이 판결문에 자동으로 기재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귀하가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으로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 결정을 내려주고, 이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하신 수임료 전체가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보통 실제 지불액의 10~2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진행 중에 지출하신 모든 금액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시고, 승소 후에는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진행하셔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Q2.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하면서 계약금으로 300만 원 냈거든요. 이 돈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비용은 무조건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A. 법률 검토 답변


변호사 수임료는 실제 지불한 금액 전체가 아닌 법원 기준표에 따른 금액(실비의 약 10~20%)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근거로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 보수와 비용에 관한 규정)**를 보면 "소송비용 중 변호사의 보수와 비용은 별도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를 청구금액 규모에 연동된 기준표로 정해놓았는데, 실제로 의뢰인이 지불한 수임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만약 청구금액이 2억 원 정도 되는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대략 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지불했다면, 500만 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귀하께서 수임료로 300만 원을 지불하셨다면, 청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 금액만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쉬울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 확률이 크게 높아지고 받아낼 수 있는 금액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거나 배상금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일부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때 변호사 보수 항목도 함께 청구하셔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실히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Q3. 법원에 낸 각종 비용들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부동산 가치 평가 받느라 감정료로 80만 원 나갔고요, 인지대로 50만 원 법원에 냈어요. 이런 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소하면 자동으로 돌려받는 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법률 검토 답변


감정료와 인지대는 민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승소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료와 인지대는 모두 **민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소송비용의 범위 규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승소하시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료를 살펴보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이나 감정 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귀하께서 지출하신 80만 원은 전액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인지대의 경우,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금액에 비례해서 계산되어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인데, 이것도 전액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50만 원 인지대 역시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송달료가 있는데, 이건 소장이나 준비서면, 판결문 같은 서류들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또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각종 공문서를 발급받을 때 든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이 판결문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귀하께서 직접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각종 영수증, 지출 내역을 정리한 명세서, 법원에서 발급받은 인지대 납부 증명 같은 서류들을 첨부해서 "소송 진행하면서 총 ○○원을 지출했으니 확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자료들을 검토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으로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결정을 내려주고, 이 결정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과정에서 지출하신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두시고, 승소 후에는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진행하셔서 지출하신 금액을 전액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의 비용 회수 전문 프로그램

지출 비용 완벽 관리 시스템입니다. 소송 시작부터 종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 항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명서 발급비, 변호사 보수까지 하나하나 정확히 산출하여 영수증과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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