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상대가 나이 속였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목차


  1. 성인이라고 했는데 미성년자였어요, 어떡하죠?
  2. 나이 확인했는데도 속았으면 무죄 아닌가요?
  3. 프로필 사진이 성인처럼 보였는데도 제 잘못인가요?

 




Q1. 성인이라고 했는데 미성년자였어요, 어떡하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24살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프로필 사진도 화장한 모습이고 대화 내용도 완전 성인 같았고요. 실제로 만났을 때도 술집에서 만나자고 해서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에서 연락 와서 알고 보니 16살 청소년이었대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건데 왜 저만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나이를 직접 물어봤고 상대가 거짓말한 건데 이것도 제 책임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거짓 나이를 말하고 성인처럼 행동했으며 귀하가 확인 노력을 다했다면 범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의 핵심 쟁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느냐는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처벌한다"는 엄격한 입장(2013도7787)을 취했으나, 최근에는 태도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대법원 2017도13213 판결은 "상대방이 성인임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했고, 행위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범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10389 판결 역시 "외부적 정황상 성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나이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24살"이라고 구체적 거짓말을 했다는 점, 둘째, 귀하가 나이를 직접 물어본 확인 노력을 했다는 점, 셋째, 술집에서 만나자는 제안 등 성인처럼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나이 확인했는데도 속았으면 무죄 아닌가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처음 대화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진짜 성인 맞죠?"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고, 상대는 계속 성인이라고 했어요. 신분증 보자고 하니까 "왜 나를 못 믿어?" 이러면서 기분 나빠해서 더 이상 못 물어봤고요. 제가 이 정도로 확인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아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나이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범죄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대화 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얼마나 확인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34 판결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나이를 3회 이상 물어보고, 상대방이 일관되게 성인이라고 답했으며, 만남 장소가 성인 출입 시설이었고, 외모상 성인으로 보였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진짜 성인 맞죠?" 등 여러 차례 확인 질문을 한 대화 기록이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규정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정황도 귀하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 내용을 모두 채팅 기록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못 믿어?"라는 상대방의 반응까지 포함된 대화 내용은 귀하가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려 했으나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으로 속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런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프로필 사진이 성인처럼 보였는데도 제 잘못인가요?

상대방 프로필 사진이 완전 성인이었어요. 진한 화장에 클럽 같은 데서 찍은 사진이었고, SNS 게시물도 성인들이 하는 얘기들뿐이었어요. 실제로 만났을 때도 하이힐 신고 성인 옷 입고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외모만 보고도 성인인 줄 충분히 믿을 만했는데, 이것도 제가 잘못한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외부적 정황상 성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범죄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며, 프로필 사진, SNS 게시물, 실제 외모 등이 모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0도10389 판결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① 상대방의 외모와 복장, ② 언어 사용과 행동 방식, ③ 만남 장소와 시간, ④ 상대방의 거짓 진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정황들(진한 화장, 클럽 사진, 성인 복장, SNS 게시물)은 모두 성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21 판결은 "피고인이 본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 20대 중반 성인 여성으로 보였고, 실제 만남에서도 화장과 복장이 성인처럼 보였으며, 대화 내용이 직장 생활에 관한 것이었다면, 일반인이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프로필 사진 캡처, SNS 게시물 캡처, 당시 만남 장소 정보(성인 출입 시설이었다면 더욱 유리), 대화 내용 중 성인처럼 보이는 표현들(직장, 음주, 성인 활동 관련) 등을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1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을 피하려면 이런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나이 착오 전문 입증 시스템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 SNS 활동, 실제 외모와 복장을 종합 분석하여 일반인이 성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디지털 증거 복원 및 분석입니다. 채팅앱 대화 기록, 프로필 사진, SNS 게시물, 문자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완벽 복원하고, 상대방이 성인임을 거짓말한 정황과 귀하가 나이를 확인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확인 노력 입증 전략입니다. 나이를 물어본 대화, 신분증 확인 시도, 성인 출입 시설에서의 만남 등 귀하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범죄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사무소의 독자 기술인 '외부 정황 종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의 언어 사용 패턴(성인 어투, 직장 관련 대화), 행동 방식(술집 제안, 성인 활동 언급), 외모 관찰 정황(화장, 복장, 체형)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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