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송 중 발생한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목차


  1. 소송하면서 쓴 돈들 상대방한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 변호사 선임비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나요?
  3. 감정료나 법원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Q1. 소송하면서 쓴 돈들 상대방한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랑 전세금 분쟁으로 소송 준비 중인데요. 변호사 상담비에 선임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하고 우편료, 등기부등본 떼는 것도 돈 나가고 하다 보니까 벌써 몇백 나갔어요. 전세금 돌려받기도 힘든 마당에 이런 비용까지 계속 나가니까 정말 부담스럽네요. 혹시 나중에 제가 이기면 이런 비용들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 손해로 끝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소 시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의 부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귀하가 승소할 경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지출하신 비용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범위에는 ① 인지대(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법원 수수료), ② 송달료(소장이나 각종 서면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우편비), ③ 감정료(전문 감정인에게 지불한 비용), ④ 증인 출석에 따른 여비와 일당, ⑤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공적 서류 발급 비용, ⑥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 승소의 경우에만 승소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문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실제 지불하신 수임료 전액이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대체로 실비의 10~20% 수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시고, 승소 후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Q2. 변호사 선임비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변호사 선임하면서 수임료로 300만 원 정도 냈는데요. 이 비용도 나중에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비용은 제가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변호사 비용은 실제 수임료 전액이 아닌 법원 인정 기준금액(실비의 약 10~20%)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일부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비용)**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의 보수와 비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액은 청구금액에 연동된 기준표로 산정되며, 실제 지불하신 수임료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예컨대 청구금액이 2억 원인 소송에서 법원 인정 변호사 보수액은 약 500만 원 수준인데, 실제 수임료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임료로 300만 원을 지불하셨다면,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대략 50~80만 원 정도)만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귀하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상액 증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 비용은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실제로 본인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거나 배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일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변호사 보수도 함께 청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은 반드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Q3. 감정료나 법원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동산 감정 받느라 80만 원 들었고, 인지대로 50만 원 냈어요.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감정료와 인지대는 민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규칙상 소송비용에 해당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감정료와 인지대는 모두 **민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정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승소 시 전액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① 감정료: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또는 감정 기관)에게 지불한 비용은 전액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귀하가 지출하신 80만 원은 전액 청구 대상입니다. ② 인지대: 소장 제출 시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되어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이며, 이 역시 전액 소송비용입니다. 50만 원 인지대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송달료: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우편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④ 서류 발급비: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소송 자료 준비를 위해 발급받은 공문서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은 판결문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귀하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① 각종 영수증, ② 지출 내역 명세서, ③ 법원 발행 인지대 납부 증명 등을 첨부하여 "소송비용으로 총 ○○원을 지출했으므로 확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발생한 모든 비용의 영수증과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고, 승소 후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출하신 비용을 전액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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