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증거 부족하면 경찰이 검찰로 안 보내나요?
  2. 불송치 받으려면 어떤 자료 제출해야 하나요?
  3. CCTV 분석 결과가 왜 중요한가요?

 




Q1. 증거 부족하면 경찰이 검찰로 안 보내나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신고자 말만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안 보내고 경찰 선에서 끝낼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경찰의 불송치 결정)**는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CCTV 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없으며 신고자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신고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어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준강제추행 사건 중 상당수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거 자료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그런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Q2. 불송치 받으려면 어떤 자료 제출해야 하나요?

경찰한테 그냥 "증거 없으니 불송치 해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자료를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단순히 요청만 해서는 불송치를 받을 수 없으며, CCTV 정밀 분석 결과, 신고자 진술 모순점 지적 의견서, 알리바이 증거, 제3자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말로만 요청해서는 절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려면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의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CCTV 정밀 분석 결과서입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원본을 확보하여 프레임별로 분석하고, 신고자가 정상적으로 걷고 행동하는 모습, 혼자서 ATM 이용하는 모습, 택시를 잡는 모습 등을 캡처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문가 분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신고자 진술 모순점 지적 의견서입니다. 신고자가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면밀히 비교하여 시간, 장소, 상황 묘사 등이 달라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셋째, 알리바이 증거입니다. 신고자가 주장하는 시간에 귀하가 다른 장소에 있었거나, 함께 있었지만 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증거(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정보, 통화 기록, 다른 목격자 진술)를 수집합니다. 넷째, 제3자 진술서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아 "피의자와 신고자가 정상적으로 대화했다", "신고자가 혼자 걸어서 나갔다", "신고자가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확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678 사례에서는 변호사가 이 4가지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경찰에 제출했고, 특히 CCTV 분석 결과 신고자가 사건 직후 혼자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택시를 잡는 모습이 확인되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Q3. CCTV 분석 결과가 왜 중요한가요?

신고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CCTV를 분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CCTV에 추행 장면이 안 나왔으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왜 전문가 분석까지 필요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CCTV 전문가 분석은 신고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단순히 추행 장면이 없다는 것 이상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CCTV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인데, CCTV에서 신고자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추행 장면이 안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간대별 행동 패턴 분석입니다. 사건 전후 신고자의 걸음걸이, 자세, 움직임을 프레임별로 분석하여 "사건 직후에도 정상적으로 걷고 있어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둘째, 자발적 행동 입증입니다. CCTV에서 신고자가 혼자서 ATM 사용, 휴대폰 조작, 택시 호출 등 복잡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이러한 행동은 심신상실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셋째, 대화 및 상호작용 분석입니다. CCTV에서 신고자와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웃는 모습, 자발적으로 함께 이동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 "합의된 행동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321 사례에서는 CCTV 전문가 분석을 통해 신고자가 사건 10분 후 편의점에서 혼자 물건을 구매하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경찰 단계 불송치 전략 수립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 결정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찰 수사 초기부터 증거 부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CCTV 디지털 포렌식 분석입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원본을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하고, 신고자의 시간대별 행동 패턴, 걸음걸이, 자세, 표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진술 일관성 분석 시스템입니다. 신고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등을 문장 단위로 비교 분석하여 시간, 장소, 상황 묘사의 변화와 모순점을 찾아내고,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사무소의 독자 기술인 '증거 부족 입증 시스템'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을 역으로 활용하여, 현재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도록 과학적으로 설득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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