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전송했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목차


  1. 돈 벌 목적이었다면 형량이 더 무거운가요?
  2. 몇 명한테만 보냈어도 유포죄 성립하나요?
  3. 불법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Q1. 돈 벌 목적이었다면 형량이 더 무거운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SNS에 불법촬영물 판매 광고를 올리고, 건당 1만5천원씩 받고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했어요. 약 5개월간 운영했는데 구매자가 180명 정도 모였고, 총 27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구한 파일들을 모아서 판매한 건데, 이런 경우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하나요? 초범이어도 교도소에 가게 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며, 금전적 이득 취득은 중대한 가중 사유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판매' 행위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유통시켜 금전을 취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심화시키고 디지털 성범죄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실무에서 영리 목적 판매는 대부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며, 집행유예보다 실형 비율이 높습니다. 단순 공유나 일회성 전송과 달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판매 행위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5개월간 180명에게 판매한 것은 우발적 실수가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판매 기간과 규모 - 5개월간 180건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조직적 범행으로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②영리 의도의 명백성 - SNS에 광고를 게시하고 체계적으로 판매한 것은 명확한 영리 목적을 입증하며, 경제적 어려움은 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③범죄수익 규모 - 270만원의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며, 자진 반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④피해 확산 정도 - 180명이 구매하여 소지하게 되었고, 이들이 재유포할 위험성도 있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⑤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 특정이 곤란하여 직접 합의는 어렵지만, 불법 수익 전액 반환, 피해자 지원 단체 기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으로 진심 어린 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Q2. 몇 명한테만 보냈어도 유포죄 성립하나요?

회사 동료 3명한테만 메신저로 전송한 경우도 유포범죄가 되나요? 수백 명한테 퍼뜨린 게 아니고 가까운 동료들끼리만 본 건데 이것도 범죄로 처벌받나요? 몇 명 미만이면 괜찮고 몇 명 이상부터 범죄가 되는 건가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불법촬영물을 단 1명에게만 전송해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공'죄가 성립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데, '제공'은 특정인에게 불법촬영물을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1명에게 보내든 3명에게 보내든 300명에게 보내든 범죄 성립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상 '몇 명 이상부터 처벌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 1명에게라도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면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가 즉시 성립합니다. '친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친한 동료든 가족이든, 불법촬영물을 전달하는 순간 '제공'죄가 완성됩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전송 대상 인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①피해 확산 정도 ②2차 피해 심각성 ③추가 유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3명에게만 비공개로 전송한 경우는 피해가 제한적이므로, 초범이고 즉시 삭제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이 접근 가능한 공개 게시는 피해 확산이 광범위하므로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전송 매체도 중요합니다. 비공개 메신저는 전파력이 제한적이나, SNS나 커뮤니티 게시는 무한 복제와 재유포가 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줍니다. 3명에게 전송했더라도 그들이 재유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재유포되었는지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송 직후 즉시 삭제 요청, 추가 확산 방지 노력,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등을 입증하면 양형에서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Q3. 불법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직장 단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 불법촬영물이었대요. 저는 정말 그냥 재미있는 콘텐츠인 줄만 알고 공유했어요. 제목도 평범했고 내용도 자세히 확인 안 했거든요. 불법촬영물인 줄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로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 부재를 입증해야 인정되나, 영상 내용이 명백히 불법촬영으로 보인다면 고의가 추정되어 무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은 고의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불법촬영물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란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고의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영상을 조금이라도 시청했다면 내용을 통해 불법촬영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사적 공간을 몰래 촬영한 영상은 화질, 각도, 촬영 방식 등에서 일반인이라도 불법촬영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의 부재를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①영상을 전혀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 - 메신저 로그, 다운로드 시간과 전송 시간의 간격(즉시 전송했다면 시청하지 않았을 가능성), 파일명이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었다는 점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②불법촬영물로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는 점 - 파일을 받은 경위(신뢰하는 지인이 보낸 것, 유명 플랫폼에서 공유된 것 등), 제목이나 설명이 합법적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인지 즉시 삭제했다는 점 - 불법촬영물임을 알게 된 즉시 삭제하고 더 이상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고의 부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불법촬영물 사건 전문 방어 체계

고의 부재 과학적 입증 전략입니다. 영상 시청 이력 분석, 다운로드 및 전송 시간 간격 정밀 검토, 파일 출처 및 취득 경위 추적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유포 범위 최소화 및 피해 회복 강조입니다. 소수에게만 전송했다는 점, 즉시 삭제 조치를 취했다는 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영리성 정도 차별화 논리 구축입니다. 금전 거래가 있었더라도 생계형 범죄임을 강조하거나, 조직적 범행이 아닌 개인적 일탈임을 입증하여 계획적 디지털 성범죄 조직과 명확히 구분하고 감경 사유를 확보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인식 시점 타임라인 분석 시스템'은 불법촬영물임을 언제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고의 없는 우발적 행위였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이나, 전문적 법률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전송처벌 #영리목적판매형량 #소수공유유포죄 #고의부재입증 #디지털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물제공죄 #성폭력처벌법14조 #불법촬영물전문변호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