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판 비용, 이기면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재판하면서 든 돈들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나요?
  2. 변호사에게 낸 돈도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전문가 비용이나 법원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Q1. 재판하면서 든 돈들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받으려고 소송 준비 중인데요.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돈 들고,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랑 서류 보내는 우편료도 있고, 각종 서류 발급받는 것도 다 비용이에요. 지금까지 쓴 돈만 해도 벌써 수백만 원인데, 전세금도 못 받는 마당에 이런 비용까지 계속 나가니까 정말 부담스럽네요. 나중에 재판 이기면 이렇게 쓴 돈들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제 손해로 끝나는 건가요?




A. 전문가 답변 내용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므로, 승소 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가는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 원칙 규정)**에 따라 "재판에서 진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귀하께서 승소하시면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귀하가 지출하신 비용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① 인지대(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계산되는 법원 수수료), ② 송달료(소장이나 각종 서면을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우편비), ③ 감정료(전문 감정기관에 지불한 비용), ④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때 드는 교통비와 일당, ⑤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공문서 발급 비용, ⑥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실제 지불한 금액의 일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며, 예외적으로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56789).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문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하면, 그 확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하신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통 실제 비용의 10~20% 수준)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보관하시고, 승소 후에는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Q2. 변호사에게 낸 돈도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하면서 수임료로 380만 원을 냈어요. 이 돈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 비용은 무조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 전문가 답변 내용


변호사 비용은 실제 수임료 전액이 아닌 법원 인정 기준금액(약 10~20%)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일부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 보수와 비용에 관한 규정)**를 보면 "소송비용 중 변호사의 보수와 비용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액은 청구 금액에 연동된 기준표로 산정되며, 실제로 지불하신 수임료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2억 원인 소송의 경우 법원 인정 변호사 보수액은 대략 500만 원 수준인데, 실제 수임료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임료로 380만 원을 지불하셨다면, 청구 금액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대략 65~95만 원 정도)만 소송비용으로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 확률이 크게 높아지고 받아낼 수 있는 배상액도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 비용은 투자 대비 효과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하다가 패소하거나 배상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일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할 때 변호사 보수도 함께 청구하셔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전문가 비용이나 법원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전문가 감정 받는 데 95만 원 들었고, 인지대로 65만 원 냈어요.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전문가 답변 내용


감정료와 인지대는 민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해당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감정료와 인지대는 모두 **민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소송비용의 범위 규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승소하시면 전액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① 감정료: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또는 감정 기관)에게 지불한 비용은 전액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95만 원 감정료는 전액 청구 대상입니다. ② 인지대: 소장 제출할 때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되어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로, 이것 역시 전액 소송비용입니다. 65만 원 인지대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송달료: 소장이나 준비서면, 판결문 같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④ 서류 발급비: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이 소송 준비를 위해 발급받은 공문서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비용들은 판결문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귀하께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① 영수증, ② 지출 내역을 정리한 명세서, ③ 법원이 발행한 인지대 납부 확인증 같은 걸 첨부해서 "소송비용으로 총 ○○만 원을 지출했으니 확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이것을 심사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문을 발급하며, 이 확정문은 집행권원이 되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영수증과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고, 승소 후에는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출하신 비용을 전액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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