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받죠?

  




 

목차


  1. 전세금 일부 수령 후 잔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2. 각서나 서류 없이 일부만 받았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3. 보증금 잔액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Q1. 전세금 일부 수령 후 잔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세 1억 5천 만기 됐는데 집주인이 "당장은 1억밖에 못 준다"고 해서 급하게 일단 1억을 받았어요. 별도 각서 같은 건 안 쓰고 통장 입금받고 간단한 영수증만 작성했거든요. 근데 벌써 5개월 지났는데 집주인이 나머지 5천을 안 주는 거예요. 연락하면 "곧 준다"는 말만 하고요. 제가 1억 받을 때 "일부만 받는다"고 분명히 안 적어뒀는데, 나중에 재판하면 "다 줬다"고 우기면 어쩌죠? 나머지 5천 받을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보증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계약서상 총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여전히 채권으로 존재하며,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기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증거가 다소 미흡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민법 제163조(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다28451 판례). 즉 계약 종료 후 10년 이내에는 잔액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할 증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 간주 규정)**에 따라 "돈을 다 갚았다"는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이 "1억 5천 전액 지급"을 증명하지 못하면 귀하가 유리합니다.

준비하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좌 거래 내역(1억만 입금된 사실), ②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억 5천 명시), ③ 영수증(1억 수령 시 작성, "잔금" 또는 "전액" 표현이 없으면 유리), ④ 집주인과의 문자나 카톡(잔액 요청 및 집주인의 "기다려 달라" 답변, 이는 잔액 존재 인정 증거), ⑤ 통화 녹음("나머지 5천은 언제 주시나요?" 같은 대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내용증명으로 "○○년 ○○월 ○○일 보증금 1억 5천 중 1억 수령, 잔액 5천만 원을 7일 내 지급하라"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Q2. 각서나 서류 없이 일부만 받았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보증금 2억 중 1억 4천만 받고 나머지 6천은 못 받았어요. 일부 받을 때 각서를 안 받았고 영수증에도 "1억 4천 받음"이라고만 썼어요. 집주인이 이제는 연락도 안 받고 피하는데, 이 상태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각서가 없으면 불리한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각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나 카톡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집주인이 전액 변제를 입증하지 못해 잔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합니다. 

각서가 없다고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87조(변제 증명 책임 규정)**는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측(집주인)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므로, 집주인이 "보증금 2억 전액 지급"을 증명하지 못하면 귀하가 승소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2억으로 명시되어 있고, 입금 내역상 1억 4천만 원만 입금되었다면, 나머지 6천만 원은 미지급 상태로 추정됩니다. 집주인이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려면 영수증이나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집주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보증금 2억 명시), ② 은행 입금 내역(1억 4천만 원 입금 기록), ③ 영수증(1억 4천 수령, "잔금" 또는 "전액" 표현이 없으면 유리), ④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카톡, 내용증명(잔액 요청 기록), ⑤ 집주인 응답("조금만 기다려 달라" 등, 잔액 존재 인정 증거). 이런 증거들이 갖춰지면 각서 없이도 승소 확률이 매우 높으며, 전문가와 상담하여 즉시 소송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것은 채무 회피 행위이므로, 더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

 





Q3. 보증금 잔액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보증금 일부만 받고 벌써 1년 반 지났는데 아직 나머지를 못 받고 있어요. 집주인이 계속 "다음 달에 준다"고 미루기만 하는데, 너무 오래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보증금 청구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못 받게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0년 내 청구하면 권리가 유효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10년입니다. 일부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음식점·숙박비 1년, 의사·변호사 보수 3년)과 달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민법 제163조(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으로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다42446 판례). 즉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면 권리가 유효합니다. 1년 반이 지났다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재계산되므로, 다음 조치를 취하시면 안전합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잔액 지급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면 **민법 제174조(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에 따라 소멸시효가 6개월간 중단됩니다. ② 소송 제기: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되고, 판결 확정 후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③ 채무 승인: 집주인이 "나중에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문자나 카톡이 있으면, 이는 **민법 제168조(승인에 의한 시효 중단)**에 따라 채무 인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집주인과의 모든 대화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의 보증금 잔액 전액 회수 프로그램

증거 미비 사안 전문 대응 전략을 구축합니다. 각서나 합의서가 없거나 영수증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원계약서, 입금 기록,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간접 증거를 철저히 수집·분석하여 민법 제487조 변제입증 책임을 집주인에게 전가하는 법리 구조를 완성합니다.

소멸시효 정밀 추적 및 중단 조치를 실행합니다. 민법 제162조 10년 소멸시효를 사건별로 세밀하게 관리하고,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채무 승인 확보 등 민법 제168조제174조에 따른 시효 중단 조치를 최적 시점에 진행하여 권리 소멸을 원천 차단합니다.

잔액 청구 소송 신속 처리 및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모든 증거를 법정 형식에 맞게 완벽히 정리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 획득 후 집주인의 부동산, 급여, 예금계좌 등에 즉각 강제집행하여 잔액 전액을 실물로 회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사무소의 '잔액 회수 완성 시스템'을 통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오래 경과한 상황에서도 법리적 논리 구성과 간접 증거 활용으로 잔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미수령 금액 전액을 회수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별 정밀 회수 전략은 1:1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금일부수령잔액청구 #각서없이보증금청구 #보증금10년소멸시효 #잔액소송승소전략 #보증금미지급해결 #잔액회수법률지원 #보증금분할지급문제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