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억울한 고소,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는데 왜 저만 처벌받나요?
청소년이 먼저 "용돈 줄 수 있냐"고 제안한 경우 책임이 다른가요?
상대방이 금액·장소·시간 다 정했는데도 저만 범죄자인가요?
청소년의 적극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1.청소년이 먼저 "용돈 줄 수 있냐"고 제안한 경우 책임이 다른가요?
- 2.상대방이 금액·장소·시간 다 정했는데도 저만 범죄자인가요?
- 3.청소년의 적극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4.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메신저로 연락 와서 "만나면 용돈 주실 수 있나요?", "얼마 정도 가능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제안에 응한 것뿐인데,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져서 아청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일반 성인 간 성매매는 둘 다 처벌 안 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아청법은 저만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건 전혀 고려 안 되나요?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보므로 청소년이 먼저 제안해도 성인만 처벌되나, 청소년의 적극성과 주도성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을 판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성인만 처벌될까요? 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성매매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발적 참여처럼 보여도 피해자로 보호하고, 성을 구매한 성인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의 근본 취지이므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적극성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은 "피해 청소년이 먼저 제안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혹한 경우, 범죄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귀하의 대화 기록("만나면 용돈 주실 수 있나요?", "얼마 정도 가능하세요?")은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됩니다.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첫 연락을 누가 했는지 명확히 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주도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금액 제안을 누가 했는지 캡처하세요. "얼마 정도 가능하세요?"는 상대방이 금액 협상을 주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만남 장소·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기록하세요.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면 유리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모든 걸 상대방이 주도했어요. 금액도 "30만원 주시면 돼요"라고 상대방이 먼저 말했고, 만날 장소도 "○○역 3번 출구로 와주세요", 시간도 "저녁 7시에 만나요"라고 전부 상대방이 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약속대로 간 것뿐인데, 왜 저만 범죄자 취급받나요?
청소년이 금액, 장소, 시간 등 모든 조건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낮게 평가하여 집행유예나 낮은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 제13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는 성인만 처벌하지만, 책임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 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는 누가 주도했는지가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① 금액 결정("30만원 주시면 돼요"), ② 장소 지정("○○역 3번 출구"), ③ 시간 결정("저녁 7시")을 모두 상대방이 주도했다면, 이는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는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567 판결은 "피해 청소년이 금액, 장소, 시간을 모두 결정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랐을 뿐인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요나 유인 행위가 전혀 없었고, 청소년의 주도로 이루어진 1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증거 활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① 연락, ② 금액 제안, ③ 장소 지정, ④ 시간 결정을 한 흐름을 보여주면 주도성이 명확해집니다. 둘째, 귀하의 수동성을 부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수동적 응답만 있다면 이를 강조하세요. 셋째, 강요나 유인이 없었음을 입증하세요. 귀하가 먼저 제안하거나 금액을 올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 이것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집행유예 확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청소년이 적극적이었다는 걸 증명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감경해주나요?
청소년이 먼저 제안하고, 금액을 제시하고, 만남을 주도했다는 증거가 체계적으로 제출되면 법원은 "청소년의 주도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평가하여 집행유예나 낮은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법 제13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양형에서 청소년의 적극성은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동의나 유발 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 요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효과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첫 연락 주체입니다. 청소년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면 캡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용돈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같은 첫 메시지가 청소년에게서 왔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둘째, 금액 제안 주체입니다. "30만원이면 돼요", "50만원 주시면 만나요"처럼 청소년이 구체적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면 이를 강조하세요. 셋째, 조건 협상 주도입니다. "몇 시간이요?", "어디서 만날까요?", "호텔비는 누가 내요?" 같은 구체적 조건을 청소년이 물어보고 결정했다면 주도성이 명확합니다. 넷째, 만남 재촉입니다. "빨리 만나요", "오늘 가능하세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같은 재촉 메시지가 청소년에게서 왔다면 적극성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경험 암시입니다. "이런 거 자주 해봤어요", "다른 분들도 만나요" 같은 발언이 있다면 청소년이 경험자임을 시사하여 유리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456 판결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주도로 이루어진 1회성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강요나 유인 없음"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청소년 주도성 증거 체계화입니다. 채팅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 분석하여 첫 연락, 금액 제안, 장소 결정, 시간 지정 등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이 주도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고인의 수동적 역할을 부각시킵니다.
양형 감경 전문 전략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과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주도로 이루어진 1회성 범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리를 구축하고, 집행유예 확보를 목표로 최적의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독자 기술인 '주도성 시각화 시스템'을 통해 첫 접촉부터 만남까지 전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제작하고, 각 단계에서 청소년과 피고인의 발언·행동을 대비하여 "청소년이 모든 조건을 결정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합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