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나요?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피해 본 제가 왜 처벌받나요?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제안했는데 법은 저만 처벌하나요?

 

형벌과 부가처분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나요?

 

 
  1. 1.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피해 본 제가 왜 처벌받나요?
  2. 2.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제안했는데 법은 저만 처벌하나요?
  3. 3.형벌과 부가처분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나요?
  4. 4.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Q.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피해 본 제가 왜 처벌받나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한테 나이를 확인했더니 "스물셋"이라고 명확히 대답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성인처럼 보였고 실제 만났을 때도 외모가 성숙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 와서 17세였다는 걸 알았고,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가 거짓말한 건데, 왜 속은 제가 범죄자가 되나요? 상대방의 거짓말은 전혀 고려 안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임을 몰랐어도 원칙적으로 처벌되나, 피해자의 적극적 거짓 진술과 행위자의 충분한 확인 노력이 입증되면 범죄 고의가 없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착오'의 법리가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미성년자임을 몰랐어도 처벌한다"는 엄격책임주의였으나, 최근 대법원 2017도13213 판결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거짓 진술하고, 행위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범죄 고의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피해자의 능동적 기망과 행위자의 충분한 확인이 결합되면 무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귀하께 유리한 요소는 명확합니다. 첫째, "스물셋"이라는 명시적 거짓 진술은 적극적 기망입니다. 둘째, 귀하가 나이를 물어본 것은 주의의무 이행의 증거입니다. 셋째, 프로필과 외모가 성인으로 보였다면 일반인 기준으로 미성년자 판별이 불가능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대화 기록, 프로필 캡처, 당시 사진을 확보하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Q.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제안했는데 법은 저만 처벌하나요?
 

제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로 "도와줄 수 있냐", "용돈 필요하다"며 먼저 연락했고, 금액도 상대가 언급했어요. 저는 응답만 했는데 왜 저만 입건되나요? 성인 성매매는 양쪽 다 처벌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아청법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만 잡나요? 청소년의 적극적 제안은 전혀 고려 안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은 미성년자 보호 원칙상 청소년의 자발성이나 제안 여부와 무관하게 성을 구매한 성인만 처벌하며, 청소년의 적극적 제안은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의 보호 취지 때문입니다. 성인 성매매는 대등한 거래이지만, 미성년자는 보호 대상이므로 구매자에게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라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선제안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달라집니다. 귀하의 대화 기록에서 상대방의 선접촉, 금액 제시, 만남 주도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나 감경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시지를 전체 백업하고, 상대의 제안 부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변호인에게 제출하면 양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Q.형벌과 부가처분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나요?
 

아청법은 진짜 최소 징역 1년부터인가요? 처음인데도 실형 받나요?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되고, 성범죄자 낙인 평생 찍힌다는데 사실인가요? 직장은 어떻게 되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효과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Q.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형량은 엄격합니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1년 이상"은 최소 실형 1년을 뜻합니다. 초범이라도 정상이 나쁘면 실형이 나올 수 있으나, 법원은 청소년의 적극성, 1회성, 합의, 반성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작량감경으로 6개월 이상까지 낮출 수 있으며, 이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부가처분도 가혹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20년 지속되고, 신상공개 명령은 최대 5년간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금지이며, 재직 중이면 당연 퇴직됩니다.

 

즉, 합의로 기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므로 조기 합의가 최우선입니다.합의금은 사안별로 2천만원~5천만원이며, 청소년 주도성이 인정되면 낮아집니다.절대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야 하며, 직접 연락 시 협박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합의 실패 시에는 착오 주장, 청소년 적극성 입증, 반성문 제출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전문 법률사무소 니케의 종합 대응 체계

 

착오 항변 증거 구축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대화 전체, 프로필 정보, 만남 당시 외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인이 성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근거를 만듭니다. 피의자의 합리적 주의 이행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소년 주도성 자료 확보입니다. 대화 기록을 시간대별로 복원하여 누가 먼저 접촉했고, 누가 금액을 제시했으며, 누가 만남을 주도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양형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즉각 합의 추진 프로세스입니다.저희는 피해자 가족의 심리를 이해하고 진심 있는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높은 합의율을 달성합니다.

 

신상등록 면제 확보 전략입니다. 20년 신상정보 등록은 사회적 매장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희는 재범 위험 낮음, 사회 복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등록 면제를 적극 주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독자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첫 접촉부터 제안, 협상, 만남까지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상대방의 선제안, 피의자의 수동적 응답, 나이 확인 시도를 시각적으로 보여 피의자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밀한 법률 검토와 합의 지원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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