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였다고 주장하면 아청법 위반 아닌가요?

 
  1. 1.상대방이 성인이라 거짓말했는데 제가 왜 범죄자죠?
  2. 2.성매매 제안은 청소년이 먼저 했는데 법은 왜 저만 잡나요?
  3. 3.실형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부가처분은 뭔가요?
  4. 4.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Q.상대방이 성인이라 거짓말했는데 제가 왜 범죄자죠?
 

SNS에서 만난 여자와 대화하면서 "몇 살이냐"고 직접 물었더니 "스물둘"이라고 답했어요. 사진도 성인 같았고 만났을 때 외모도 어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나오니까 17세라는 거예요. 대화 기록에도 제가 나이 물어본 거 다 남아있고, 상대가 거짓말한 게 명백한데 왜 저만 입건되나요? 속은 사람이 처벌받는 게 말이 됩니까? 청소년이 속인 건 고려 안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되나, 피해자의 적극적 거짓말과 행위자의 충분한 확인 노력이 입증되면 고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착오'의 법리가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과거 판례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어도 처벌한다"는 엄격책임주의였으나, 최근 대법원 2017도13213 판결은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성인임을 기망하고, 행위자가 합리적 주의를 다했음에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범죄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적극적 기망과 충분한 확인 노력이 결합되면 무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귀하께서 유리한 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스물둘"이라는 구체적 거짓 진술은 적극적 기망입니다. 둘째, 귀하가 직접 나이를 질문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한 증거입니다. 셋째, 사진과 외모가 성인으로 보였다면 일반인 기준으로 미성년자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방어가 됩니다. 대화 기록, 프로필 캡처,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고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조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성매매 제안은 청소년이 먼저 했는데 법은 왜 저만 잡나요?
 

제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먼저 채팅으로 "도움 받고 싶다", "용돈 필요하다"며 접근했고, 금액도 상대가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냥 응한 것뿐인데 왜 저만 범죄자가 되나요? 성인 간 성매매는 쌍방 처벌 안 한다고 아는데, 아청법은 왜 이렇게 일방적인가요? 상대가 주도적이었다는 증거는 전혀 인정 안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은 미성년자 보호 원칙상 청소년의 자발성이나 주도성과 무관하게 성을 구매한 성인만 처벌하나, 청소년의 적극적 제안은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은 법의 취지와 관련됩니다. 성인 성매매는 대등한 거래이지만,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간주되어 구매자에게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중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선제안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다릅니다. 귀하의 대화 기록에서 상대방의 선접촉, 금액 제시, 만남 주도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낮은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팅 로그를 전체 백업하고, 상대의 제안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에게 제출하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Q.실형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부가처분은 뭔가요?
 

아청법은 무조건 징역 1년부터 시작한다던데 초범도 감옥 가나요?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찍힌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직장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도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Q.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가혹합니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가 적용되며, "1년 이상"은 최소 실형 1년을 의미합니다. 초범이라도 불리한 정상이 있으면 실형이 나올 수 있으나, 법원은 청소년의 적극성, 1회성, 합의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작량감경을 적용해 6개월 이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처분은 심각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20년간 유지되고, 신상공개 명령은 최대 5년간 인터넷에 신상이 노출됩니다.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금지이며, 현직자는 당연 퇴직됩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2천만원~5천만원이며, 청소년 주도성이 인정되면 낮아집니다.절대 직접 접촉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직접 연락 시 협박죄로 추가 입건될 위험이 있습니다.합의 실패 시에는 착오 항변, 청소년 적극성 입증, 진정한 반성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전문 법률사무소 니케의 과학적 방어 시스템

 

첫째, 착오 입증 자료 구축입니다. 온라인 대화 전체, 프로필 정보, 만남 당시 외모 사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인이 성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근거를 만듭니다. 피의자가 합리적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청소년 주도성 증거 확보입니다. 대화 기록을 시간대별로 복원하여 누가 먼저 접촉했고, 누가 금액을 제시했으며, 누가 만남을 주도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양형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셋째, 신속 합의 추진 체계입니다.저희는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 합의금으로 높은 성공률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고유 시스템인 '대화 시퀀스 분석 기술'을 활용합니다. 첫 접촉부터 제안, 협상, 만남까지 전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여 피의자의 인식 상태와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시각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합의 지원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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