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실형 피하고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나요?

법정형 하한이 1년인데 집행유예 받을 방법 있나요?

 

신상정보 20년 등록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저지른 범죄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1. 1.법정형 하한이 1년인데 집행유예 받을 방법 있나요?
  2. 2.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3. 3.신상정보 20년 등록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처음 저지른 범죄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Q.법정형 하한이 1년인데 집행유예 받을 방법 있나요?
 

변호사 상담받았는데 아청법은 최소가 징역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에만 준다고 해서, 1년 이상이면 무조건 실형 아닌가 싶어 너무 걱정됩니다. 법원에서 형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작량감경이라는 걸 받으면 정말 6개월까지 낮아지나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는 건지, 아예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Q.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우려는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청소년 성매수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하므로, 법정형 하한이 1년이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53조, 제55조의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를 인정하면 형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어, 1년 이상이 6개월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판결이 가능해집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합의입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과 형법 제306조에 따르면 이 범죄는 입니다.작량감경 사유로는 초범, 청소년의 적극적 제안, 나이 착오, 1회성, 진정한 반성 등이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 실패 시에도 작량감경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Q.신상정보 20년 등록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죄 판결 나면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된다고 들었어요. 경찰 관리 받고, 인터넷에 얼굴 나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알려진다는데 정말인가요?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 한다던데, 이게 사실이면 제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합의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서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등록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되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진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주소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매년 정보를 갱신해야 하고, 경찰이 거주지를 확인하러 방문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 제49조의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면 최대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거나 우편으로 주민들에게 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 제56조에 따라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금지되며, 현재 근무 중이면 해고됩니다.

 

등록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등록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법 제49조 제1항 단서 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그 밖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초범, 합의, 진정한 반성,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안정적 가족·직장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법원이 등록 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차단은 형량 감경만큼 중요한 방어 목표입니다.

 


 
Q.처음 저지른 범죄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저는 평생 법 어긴 적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실수였고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인터넷 보니까 아청법은 초범도 실형 받는다는 글도 있고, 초범이면 집행유예 준다는 글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초범이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집행유예 받으려면 초범이라는 것 외에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피해자 합의가 필수인가요?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초범이 실제로 집행유예 받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이라는 점은 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법원은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교화와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유리한 정황과 결합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므로 피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 충분한 피해 회복, 피해자 가족과의 신뢰 구축이 핵심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초범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의 작량감경을 받으려면 초범 외에도 여러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 청소년이 성인이라고 속여 나이 착오가 있었다는 점,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점, 1회성 범행이라는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프로필 캡처, 교육 이수 증명서, 반성문 등의 증거를 준비하면 작량감경으로 법정형이 6개월 이상으로 낮아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유리한 출발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법률사무소 니케의 통합 방어 체계

 

2차 방어선은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확보입니다. 초범, 나이 착오, 청소년의 적극적 제안, 1회성, 진정한 반성 등 모든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증거화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의 작량감경을 받아냅니다. 법정형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추고,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심리 상담 참여를 통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3차 방어선은 신상정보 등록 면제 쟁취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여 20년 신상정보 등록을 차단합니다. 인터넷 공개, 우편 고지, 10년 취업 제한 등 모든 부가처분을 막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니케의 '3단계 완전 방어 시스템'은 단계별로 최적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정밀한 사건 분석과 전략 수립은 비밀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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