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란 무엇인가요? — 판사·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비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왜곡죄란 무엇인가요?
— 판사·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비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법왜곡죄의 법적 책임과 구성요건 분석
작성 :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
작성일자 : 2026. 3. 19.
1. 법왜곡죄, 왜 새로 만들어졌나요?
2026년 3월, 형법에 제12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른바 '법왜곡죄'라 불리는 이 조항은, 재판과 수사를 담당하는 법관·검사·수사관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해를 가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적용할 경우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사 사법 절차는 그 특성상 법 해석과 사실 인정에 일정한 재량과 불확실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오판'과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법을 남용한 왜곡'을 어떻게 정확히 구분해낼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독일 등 이미 법왜곡죄와 유사한 처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2. 법왜곡죄,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본죄는 아무에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된 이른바 '신분범'입니다. 그러니까 저 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적용조차 되지 않는거지요.
민사나 행정 재판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기존의 직권남용죄나 징계절차를 통해 다루게 됩니다. 형사 사법의 공정성을 특별히 보호하겠다는 입법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소송이 남발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존재하긴 합니다. 이는 차차 누적된 판례로 해결할 문제일 듯합니다.
3. 법왜곡죄로 처벌받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조문은 세 가지 유형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법령 오·부적용입니다.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령을 억지로 끌어다 쓰거나, 반대로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 외면하여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명백한 무죄 사안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법리를 왜곡하거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만료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조작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을 수사관이 삭제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증거인멸이라는 죄가 따로 있어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애매합니다.
세 번째는 위법한 증거수집 또는 증거 없는 유죄 인정입니다. 강압 수사를 통한 자백 유도, 혹은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정황상 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거나 기소하는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재판부 역시 증거 없는 유죄를 인정하거나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경우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아직 시행후 어떤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석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음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석에 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4. 법왜곡죄가 성립하려면 '목적'과 '고의'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위 법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추가로 두 가지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목적과 고의입니다.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 아래 법령 요건에 어긋남을 혹은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행위해야 합니다. 이 두 요소를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목적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범
— 예컨대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나
—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처럼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도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8645). 아마 이러한 기존 법리는 이 죄명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 오판과 왜곡,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것이 이 죄의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견해 차이인지 '왜곡'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상급심·기존 판례와의 극명한 괴리, 사건 당사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이례적인 절차 생략 등이 간접사실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 죄를 다투는 실무에서는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해두고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해 메모로 남기고,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피신조서에 이의사항을 적시에 남기고, 부족할 경우 의견서를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해두는 등의 이 모든 행위와 기록들이 훗날 '법왜곡의 고의'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문제는 기존사건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발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재판부는 새로운 판례와 법리를 만드는 것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6. 실제 사건(상담자의 사건)에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 판사가 동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도 법왜곡인가요? (1호 적용 여부)
전후 OOOO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된 개별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이 이미 "용인한 범위를 넘어서는 OOO은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법리를 원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OOO에 대한 신빙성 평가 역시 법관의 고유한 평가 영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OOO을 OOO죄의 객체로 본 것도, 대법원이 부위 명칭이 아닌 '피해자 관점, 범행 경위, 특정 OOO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해석 범위를 명백히 이탈한 오적용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 수사 기록 열람이 제한된 것도 법왜곡 증거가 될 수 있나요? (3호 적용 여부)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증인 등의 생명·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범위의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없다", "악의적 고소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재판부가 판례 기준을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빙성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직접 OOO한 OOO'이라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존재하는 이상,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는 구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증거 판단의 문제이지, 증거 없이 유죄를 조작한 판결의 유형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법왜곡죄를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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