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완전 정리 |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판례·감형전략까지 종합정보

스토킹처벌법 완전 정리 |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판례·감형전략까지 종합정보

 

스토킹 개정법 시행 후 2022~2023년 상반기 비공개 판례 전수조사 및 관련 논문 검토

작성자 :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

작성일자 : 26. 4. 1.

 

 

들어가며이 칼럼을 읽어야 하는 이유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 10월 시행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수백 건의 판결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만큼 사건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 법률사무소 니케에 오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스토킹이 성립하는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법 조문만 읽어서는 실제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유·무죄를 가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의 칼럼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비공개 하급심 판례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학술 논문을 검토하여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쟁점을 변호사 상담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피해자·피의자 어느 쪽이든 이 글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스토킹 사건에서는 초기에 확보하는 자료의 질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담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와 접점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연인·가족·직장·이웃·거래 관계 등)와 최근 접점, 예컨대 헤어짐·퇴사·분쟁·차단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 자료: 대화 내역, 사진, 근무기록, 분쟁 경과 메모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거절 의사 표시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 '차단한다'는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절 의사의 명확성은 유·무죄에 직결됩니다.

필요 자료: 차단 화면 캡처, 거절 메시지 원본(카카오톡·문자), 경고장, 112 신고 기록 등

 

행위 태양

접근·따라다님·기다림·지켜봄·전화·문자·우편·물건 두기·정보 유포·가장 행위 등 어떤 유형의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필요 자료: 날짜별 캡처 묶음(타임라인), CCTV 위치 파악 자료

 

지속성과 반복성

며칠·몇 주·몇 달에 걸쳐 지속되었는지, '끊겼다가 다시 시작'된 사실이 있는지, 동일한 목적·맥락 속에서 반복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자료: 통신사 발신 내역, 출입 기록, 반복을 보여주는 달력표

 

불안·공포 피해

수면 장애, 출근 기피, 이사, 번호 변경, 신고 등 일상이 침해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 자료: 112 신고 이력, 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 병원 기록(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여부

채권 추심, 업무 연락, 물건 회수, 자녀·가사 문제 등 접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대안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3자 경유 가능성, 민사·가사·사내 절차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실혼관계에 대한 해소 소송이나 상간소송 자료가 주요 핵심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까?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첫째, 해당 행위가 법 2조 제1호 각 목의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인지를 봅니다.

셋째,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각 쟁점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측과 무죄를 주장하는 측이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 살펴봅니다.

 

의사에 반한다는 주장·무죄 프레임

유죄 측은 '명시적 거절·차단 이후에도 계속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거절 전후 관계 변화, 사과 수용, 대화 재개 등 거절이 철회되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무죄 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응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절 철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정233 참조).

 

도달 여부통화 수신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만으로도 '도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12037). 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죄 측에서는 단 1, 우발적, 잘못 걸림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반복과 결합되면 이 주장은 약해집니다.

 

불안감·공포심 판단피해자가 직접 느껴야 합니까?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균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대법원 202310313).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은 방어에 활용될 수 있지만, 거절 후 지속된 심야 연락이나 경찰 개입 후 재연락은 평균인 기준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할 소지가 큰 것으로 봅니다.

 

지속성·반복성몇 회부터 해당합니까?

각 행위 상호 간 시간·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등 밀접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복성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11595, 대법원 202212037).

 

실제 판례를 보면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림·메모 행위 14회 반복은 반복성이 인정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23575), 10일간 92회 연락 반복도 인정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903). 반면 같은 날 약 7 30초 동안 3회 찾아가 소리친 행위는 시간도 짧고 일회성 여지가 있어 지속·반복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1852). 7회 문자 전송이 있었으나 내용·경위를 종합하면 지속·반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고정388).


단기간 다회 반복, 여러 행위 태양을 '일련의 행위'로 묶어 평가하는 것이 유죄 측의 핵심 전략이며, 무죄 측은 '한 번', '짧은 시간 2~3', '간격이 길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내용은 당시 정황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바, 내밀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판단 요소

판단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명시적 거절('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이 존재하는지입니다. 둘째, 묵시적 거절(문 열어주지 않음, 차단·무응답 지속, 피신 등)이 있는지입니다. '수신자동거절', '부재중표시'를 포함하며 무응답이 지속된 기간도 고려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5272). 셋째, 거절 이후에도 접촉 시도가 계속되었는지입니다. 넷째, 관계·경위(교제·민원·분쟁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요증사실과 방어

유죄 측은 거절 의사표시의 시점, 피고인의 인지(경고장·메시지 수신 등), 그 이후에도 연락·방문이 이어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절 메시지·경고장 등으로 피고인의 인지가 확인되면 방어는 크게 약해집니다.

무죄 측에서는 '거절을 몰랐다(오인)', '대화하자고 한 것뿐', '상대가 먼저 번호를 줬다·응대했다'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접촉이 다툼 여지가 있더라도 거절 이후 반복되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표 판례

유죄로 본 경우: 경찰서에서 명시적으로 '연락·방문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고도 12일간 카카오톡 8회 전송(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90), '연락하지 말라·무섭다' 통보 후 10일간 92회 심야 전화·문자 반복(서울동부지방법원 2023903), '연락하지 말라차단 이후에도 심야 전화·방문·초인종 반복(서울중앙지방법원 20222728) 등입니다.


무죄로 본 경우: 최초 연락처를 묻는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거나 불안·공포 유발로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5486), '개인적인 일로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수신한 이후 문자가 발송되었으나 내용·경위 및 반복성 증명(일주일 간격 2)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고정388)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 업무 연락, 자녀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도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판단 기준

분쟁 해결이나 권리 행사가 목적이더라도수단·방법의 상당성, ②야간 반복·괴롭힘 의도 정황, ③상대방 거부 이후에도 계속하였는지, ④법적 절차 등 대체 수단의 가능성을 종합하여 정당한 이유를 판단합니다. 이 요건은 단독으로 판단되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지, 행위 태양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대표 판례

유죄로 본 경우: 층간소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수개월간 야간·새벽에 반복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괴롭힘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10313). 또한 성관계 후 주거지 부근 N회 지켜봄·메모 반복과 집착·증오 정황을 근거로 스토킹을 인정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3575).


무죄로 본 경우: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이사하는 차량을 따라가 주소를 확인한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스토킹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860). 층간소음 해결 노력 이유를 인정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3915), 성관계 후 전화 2·방문 1·카카오톡 3회 한 것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23916)도 있습니다.


접근 거절 이유를 따지거나 거절을 철회시키기 위한 접근은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려는 전형으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죄사례 역시 까딱하면 유죄로 변경되는바, 매우 조심스럽게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합니까?


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다음 7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목: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목: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목: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마목: 주거 등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목: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사목: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사진·영상·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행위 유형별 대표 판례

유죄 사례를 보면, 전화·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다목)과 주거지 접근 및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가목·나목)(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고정106), 편지 부착·주차장 대기·주거지 방문·초인종 반복(나목·라목)(광주지방법원 2024고정1019), 피해자 미행·대기·촬영(가목·나목)과 촬영물 전송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바목)(제주지방법원 2023고단2359) 등이 있습니다.


무죄 사례로는, 법 조항의 금지된 구역이 아님으로 무죄가 나오거나(대구지방법원 20235486), 법상 문자나 메시지의 '도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61), 특정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의사 관여가 증명되지 않아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단1291)가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다툽니까?


판단 기준

당사자의 관계·지위·성향, 경위, 행위 태양,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다만 정황 판단 자료가 됩니다(대법원 202310313).

 

입증해야할 사실과 방어방안

유죄 측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불안·공포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태양·언동·횟수·시간대를 입증하고, 반복성과 결합하여 누적 시 증폭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죄 측에서는 '피해자는 짜증이나 귀찮음 정도였다',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했다', '공포를 느낄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 후 지속된 심야 연락이나 경찰 개입 후 재연락은 평균인 기준 불안·공포를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903).

 

대표 판례

유죄 사례: 수개월 야간 반복 소음 전달 행위(대법원 202310313), 심야 포함 92회 연락 반복(서울동부지방법원 2023903), 경고장 발부 후에도 '죽음을 선택했다' 등 집착적 내용의 카카오톡 반복 전송 및 피해자가 피신·쉼터 생활을 한 정황(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90) 등입니다.

무죄 사례: 특정내용의 문자 총 7(같은 달 1·6) 발송은 위해·보복과 거리가 있어 객관적 불안·공포 유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고정388), 최초 연락처를 묻는 행위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5486), 해코지·위협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어 불안·공포 유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355)가 있습니다. 다만, 해코지는 상대방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스토킹이 됩니까?


대법원은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대법원 202212037).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임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그 전화 행위 자체가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통화 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신 전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까?

2023 7 11일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3 7 11일 이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18조 제1)에 관해서는 부칙 제7조에 따라 여전히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행위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토킹 사건에서 감형을 위해 실무에서 활용되는 주요 요소를 정리합니다.

 

1.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입니다. 처벌불원서(자필·인감·서명), 진정서 철회·합의서, 연락차단·접근금지 약정 등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조건부 처벌불원은 기타 양형조건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조건 이행 확인서 등 이행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로 명시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별로 이를 크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각 재판부의 성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영수증, 형사공탁서, 공탁금 회수제한 동의 등이 활용됩니다. 합의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피해자의 취약성이 크면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반성 및 자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은 반복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접근·연락 금지), 상담·치료 예약·수강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초범·전력 경미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됩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전과 관련 경위서를 준비합니다.

 

5. 재범 위험 낮음·사회복귀 가능성

가족·지인 유대관계, 건전한 사회복귀 가능성, SAM(스토킹 위험성 평가·관리) 등을 참작하여 감형이 이루어집니다

SAM은 재발·위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계획(접근 통제·치료 상담 연계·모니터링·피해자 보호 등)으로 연결하는 구조화된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와 같은 재범위험성 자료를 만드는 것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은 재범 위험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위험평가·관리 틀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정리하고, 재접촉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제시한다'는 식으로 SAM을 활용합니다.


필요 자료: 가족관계·부양자료, 재직증명·근로계약, 탄원서(직장·가족), 주거·직장 안정 자료

 

6. 스토킹 중단 및 조치 준수

범행 이후 스토킹을 중단하고 조치를 준수한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사건 이후 통화·문자 0, 접근금지 준수 확인자료, 거주지 이전 등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7. 치료·교육 이수 및 계획

재범예방강의·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병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에 수강·상담을 이수한 증빙,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마치며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라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고 반복 행위의 증거를 날짜별로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상대방의 거절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법 제정 및 개정 이후부터 2023년까지의 비공개 하급심 판례 전수조사는 물론 관련 논문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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