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기억 안 나는데 추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목차


  1. 술 마시고 기억이 없는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어요
  2. 서로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3.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이 가능한가요?

 




Q1. 술 마시고 기억이 없는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동료를 추행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날 밤 기억이 거의 없어요. CCTV도 없고, 주변에 목격자도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 진술만으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되며, 이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함께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당히 무거운 형량입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사유로는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합리적 의심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서로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받나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제가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 우리 둘만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제 폰 기록이나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말만 다른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를 기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데도 제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증거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상황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및 이용 의사를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될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사건 전후 정황의 불합리성,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Q3.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이 가능한가요?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일관되게 진술하면 저는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제가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나, 진술의 신빙성과 합리적 의심 배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이를 유일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동시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더라도,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 또는 허위 진술의 동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원도 유죄 인정에 신중을 기합니다. 특히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는 고도의 심증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정도, 사건 전후 행동, 신고 시기와 경위 등에서 의문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문점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검사의 입증이 불충분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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