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일반 강제추행이랑 얼마나 다른가요?- 성범죄전담팀


목차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친밀한 관계에서 한 접촉도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시 형사 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Q1.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헬스장에서 알게 된 분이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외모도 성숙하고 화장도 해서 전혀 몰랐고, 헬스장이 원래 성인들 오는 곳이라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친해진 사이에 어깨 치고 농담하는 식이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이랑 처벌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른 게 참작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하한형이 높아 집행유예가 어려우며, 연령을 몰랐더라도 오인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의 법정형인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했을 때 하한형이 2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이 수반된 경우에는 제7조 제5항에 따라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더욱 가중됩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무조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래 피해자 연령 인식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 판례는 "행위자가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고 연령 확인을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알 수 없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0389). 따라서 헬스장의 성인 중심 운영 환경, 상대방의 성숙한 외모와 언행, 나이를 물어본 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Q2. 친밀한 관계에서 한 접촉도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동생처럼 지내던 사이였고 평소에도 서로 머리 쓰다듬고 어깨 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친구도 그때 웃으면서 장난쳤고 싫다는 내색을 전혀 안 했거든요.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아청법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친밀감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상대방도 좋아했는데 이게 강제추행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성립에는 성적 의도가 요구되므로 친밀감의 표현임을 입증하면 무죄가 가능하나, 아청법 적용 시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이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행위자에게 성욕 자극이나 성적 만족을 도모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도2520은 "단순한 친밀감 표현이나 장난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접촉 부위가 어깨나 머리 등 비성적 부위였고, 평소 서로 유사한 신체 접촉을 나누던 관계였으며, 상대방이 당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함께 장난을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성적 의도 부재를 주장하는 유효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 2019도12584는 "피해자가 즉각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내심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큽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아청법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벌금으로 하한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최대 10년 취업 제한이라는 부수처분까지 따르므로 성적 의도 부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거나 최소한 일반 강제추행으로 법조 적용을 변경받는 방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시 형사 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형사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보다 그 이후 생활이 더 걱정됩니다. 신상공개가 된다거나, 취업이 안 된다거나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어느 기간 동안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이런 부수 처분들이 다 따라오는 건가요?


A3.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신상 공개·고지 등의 부수처분이 장기간 병과되어 일상생활 전반에 실질적 제약이 따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부수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성명, 주소, 사진 등 개인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제4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등록 없이도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등록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 제한입니다.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학교, 학원,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됩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입니다.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범죄 사실과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거주 지역 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병과될 수 있어 사실상 형사 처벌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부과될 수 있으며, 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처럼 부수처분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형량 최소화와 함께 부수처분 면제 또는 축소를 위한 방어 전략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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