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동성강제추행 무죄 판결 및 선고유예 대응 전략

2026 동성강제추행 무죄 판결 및 선고유예 대응 전략

 

작성 :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

작성일자 : 2026. 4. 7.

 

 

본 건은 서울OO지방법원으로부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N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인물이나 회사 복도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동성 간 신체 접촉으로 인해 법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다리를 터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요부위를 터치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법리적 '추행'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이번 정식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본 상담 보고서는 2026년 현재의 최신 판례 경향과 서울OO지법의 성향, 그리고 동성 간 만남이라는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했던 법문이 2012'사람'으로 개정되면서 동성 간의 행위 역시 이성 간 성범죄와 동일한 잣대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따라서 계단실에서 대화 도중 다리를 터치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이는 기습추행의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방안이 존재하긴 하나 이는 동성애의 특수성에 비롯되는 바 아래에서 함께 서술하겠습니다.

 

2. 동성강제추행이 이성강제추행보다 형량이 쎌까?

 

일반적으로 동성 간의 강제추행은 이성 간의 경우와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피해 부위에 따라 처분이 강화되거나 때로는 이성 간 사건보다 죄질을 엄하게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성 간의 신체 접촉을 '장난'이나 '친밀감 표시'로 치부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연론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 간의 범죄라는 특성을 이용해 가해자가 '친밀감'을 핑계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재판부는 이를 가중 처벌의 요소로 삼기도 합니다.

 

뉴스 보도와 최신 사례에 따르면, 특히 성기나 항문 등 은밀한 부위를 터치했을 경우 일반 강제추행을 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의 하한선이 높게 형성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벌금 N만 원이 청구된 배경에는 피해자가 '주요 부위 터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주요 부위 터치 주장이 약식이 아니라 형사 법정에서 인정되었다면, 이는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의 법리에 근접하는 행위로서 벌금형 없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CCTV 없는 곳에서 성추행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본 사건과 같이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의거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진술분석조사나 진술분석감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진술분석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다리 접촉은 인정하나 주요부위 접촉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부분적 불일치''비합리성'을 파고드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계단실의 협소한 구조상 다리를 터치하는 행위에서 성기까지 손이 닿는 것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인지 물리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여준 반응이나 이후의 동선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의 모습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명백히 충돌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될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재판부가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까?

 

동성 간 성범죄 재판에서 재판부의 인식은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심층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DATA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을 보입니다.

 

첫째는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으로 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동성 간에도 거부 의사에 반한 접촉은 이성 간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보며, 오히려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동성 간의 만남이나 문화를 특수한 영역으로 이해하려하는 시각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 등은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동성 간 행위를 처벌하던 과거의 보수적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의 변론에서는 이러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성 간이라는 사실을 감형 사유로 내세우기보다는, 동성 간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특정 커뮤니티의 소통 방식)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변론 포인트입니다.

 

5.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의뢰인이 받은 벌금 N만 원은 초범에게 내려지는 일반적인 벌금형 중에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 부위 접촉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의 종류가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이 증액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초범인 점, 신체 접촉의 정도가 다리 터치에 그쳤음을 입증하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선고유예)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 N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론 전략을 통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낸 승소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무죄를 원할 경우 접촉 여부에 대한 고의를 다퉈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당시 정확한 상황은 물론 이 접촉과정에서 의뢰인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6. 최종 제언 및 변론 로드맵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첫째, 계단실의 구조적 특징과 의뢰인의 당시 자세를 재구성하여 '다리 터치 시 주요부위 접촉의 불가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증인 신문을 준비하되,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진술의 내적 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 정교한 질문지를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동성 간 만남의 특수성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묵시적 동의'로 오해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소명함으로써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감경 사유로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무죄 주장을 견지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및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 사건을 넘어 동성 간 성범죄를 바라보는 현대 재판부의 엄격한 잣대와 싸워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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