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요?


목차

1. 음주 상태에서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준강제추행이 뭔가요?

2. 피해자가 잠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Q1. 음주 상태에서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준강제추행이 뭔가요?


회식 이후 2차 장소에서 옆에 있던 동료가 많이 취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제가 어깨나 등을 만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그 동료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제추행도 아니고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게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A. 준강제추행 개념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추행한 경우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다른 점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이를 이용한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 당시 상황에서의 언행, 이후 기억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가 고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이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법리적으로 다퉈집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피해자가 잠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술을 마신 지인이 소파에서 잠이 든 것 같아서 이불을 덮어주다가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잠든 줄 알고 한 행동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은 완전히 잠든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잠들지 않았다면 죄명이 달라지는 건가요?


A. 수면 여부 착오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잠든 상태라고 착오한 경우에도 추행 고의는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실제 수면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잠들어 있었다면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문제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면, 당시 신체 접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여부가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행동했다는 주장은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상태 인식의 착오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고의 부재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잠든 줄 알았다"는 주장이 단순한 변명인지 진실인지를 당시 정황, 주변 환경, 접촉 부위와 방식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 모두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므로, 죄명 변화보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과 현장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방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날짜를 잡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인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특정 부분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A. 피의자 신문 대응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선임 후 조율된 진술 전략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작성되어 재판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불필요한 부분까지 시인하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신문은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질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과 표현 방식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신문 기일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설계입니다. 피의자 신문은 재판의 출발선입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정리하여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 법리 분석입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 당시 언행, 이후 기억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의 근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목격자·현장 증거 확보 및 정밀 검토입니다. 사건 당시 자리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 가게 CCTV, 이동 동선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의 대화 및 행동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 제공됩니다.



#준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처벌 #피의자신문대응 #음주성범죄 #성범죄수사대응 #형사사건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