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지인 SNS에 유포했다가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전담팀


목차

1.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직접 만들지 않고 공유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3. 장난으로 만든 거라고 주장하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Q1.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인의 얼굴을 성인 영상에 합성해서 SNS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딥페이크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 건지, 처벌이 얼마나 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합성 영상의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에 편집·합성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성행위 장면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 영상이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편집·합성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를 반포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Q2. 직접 만들지 않고 공유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서 보낸 걸 SNS에 올린 거예요. 원본 제작자가 따로 있으니까 저는 그냥 공유한 것뿐인데, 이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전달한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합니다. 영상을 직접 만든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유포 행위를 한 사람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SNS 게시·공유·링크 전달 등은 모두 반포 또는 전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공유 경위, 영상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모두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Q3. 장난으로 만든 거라고 주장하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솔직히 처음에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만든 거고,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어요. 피해자한테 큰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장난처럼 생각했거든요. 고의가 없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A3. 관련 문의 답변


고의가 없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기 어려우며, 다만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상 허위영상물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인식하고 이를 편집·유포한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장난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유포 행위 자체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목적의 비악의성, 피해 규모, 유포 범위 등은 재판 단계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반성 의지 입증 자료 등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담팀에 상담해 가장 유리한 방어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딥페이크 사건 특화 대응 시스템


허위영상물 법적 분류 및 적용 법조 정밀 검토입니다. 합성된 영상의 성격, 제작 방식, 유포 범위를 분석해 적용 가능한 법조항과 가중처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제작자와 유포자 역할 구분을 통한 방어 논리 구성입니다. 직접 제작 여부, 유포 경위, 인지 수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피의자의 역할 범위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및 양형 자료 조기 준비입니다. 반성 의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 재판 단계에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콘텐츠 제작 흐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영상의 제작 경위부터 유포 경로까지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피의자의 역할과 고의 수준을 정밀하게 반박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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