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 찍은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줬는데 성범죄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성범죄전담팀

목차
1. 전 연인과 찍은 영상을 친구에게만 보여줬는데 범죄인가요?
2. 영상을 전송한 게 아니라 보여준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3. 이미 신고를 당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전 연인과 찍은 영상을 친구에게만 보여줬는데 범죄인가요?
헤어진 후 화가 나서 친구한테 전 연인과 찍은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전송한 게 아니라 잠깐 화면으로만 보여준 건데요. 나중에 전 연인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했습니다. 전송도 아니고 그냥 보여준 것뿐인데 처벌을 받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촬영물을 직접 전송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제공'의 개념은 단순히 파일을 전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상대방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화면으로 영상을 보여준 것이 '제공' 또는 '상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방식과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 한 명에게 보여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행위의 성격과 범위를 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영상을 전송한 게 아니라 보여준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전송이 아니라 직접 화면을 보여준 행위의 처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당시 동의하에 촬영된 것인데, 그래도 유포로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사귀는 동안 둘 다 동의해서 찍은 거라서요.
A2.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며, 동의 촬영물이라도 반포·제공은 위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즉, 사귀는 동안 둘 다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더라도, 헤어진 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줬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여준 방식이 화면을 통한 것이었는지, 파일을 전달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제3자가 내용을 인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방어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이미 신고를 당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신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신속하게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유리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어떤 경위로 촬영되었는지, 당시 상대방의 동의 정황이 담긴 대화 기록은 없는지, 보여준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해당 영상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추가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유포 범위가 확대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즉시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처벌 외에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제도로, 등록과 동일한 처분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형사전문로펌에 상담을 받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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