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

- 1.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취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했는데 준강제추행인가요?
- 2.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르고 처벌도 다른가요?
- 3.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많이 취한 여성 지인의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른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다음 날 자신이 취해서 아무것도 못 했는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스킨십을 한 것이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정도와 경위에 따라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반드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현저히 어려워진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취기 정도, 당시 주고받은 대화, 행위의 내용과 경위가 모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방어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태를 입증하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이동이 가능했는지, 사건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이 항거불능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주고받은 메시지, 이후 연락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혐의의 성립 범위와 방어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죄라는 말도 있고, 똑같다는 말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둘 다 성추행 관련 범죄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서 처벌 수위를 알아두고 싶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비교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처벌 규정 자체는 동일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방어 전략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직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이며,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입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유죄 판결 시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취업 제한 등 부가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차이점은 범행 수단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라는 능동적 수단이 필요하지만,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이미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방어 논리도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폭행·협박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준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받는 죄목에 따라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논리를 세울 것인지를 다르게 설계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주변에서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이 공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가 같은 건지, 그리고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이 처분을 받는 건지 아니면 면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별개의 제도로, 등록은 유죄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공개 여부는 법원의 별도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는 제도로,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등록 기간은 형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경우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정해집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별개의 제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처분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개명령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에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록과 공개는 동일한 처분이 아니며, 공개명령은 법원이 사건의 특성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합니다. 유죄 판결 시 부가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자료 준비도 변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피해자 상태 및 항거불능 여부 정밀 분석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법적 의미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정황, 음주량, 이동 능력, 발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쟁점을 다투는 논거를 구성합니다.
양형 자료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양형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전에 준비하면 형량을 낮추고 부가처분을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상공개 처분 대응 독립 전략 수립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공개명령은 법원의 별도 판단 사항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공개명령 부과를 다투는 변론을 병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항거불능 상태 정황 분석 시스템'은 당시 현장의 모든 물적·인적 증거를 재구성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