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스토킹 고소장을 받은 직후 48시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법률사무소 니케


목차

스토킹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어요,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오해를 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데, 미리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Q1. 스토킹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어요,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 동료가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저는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 연락을 한 것뿐인데, 이게 범죄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이 순간, 제가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고소 인지 직후 초기 대응에 관한 답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의 행동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추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고소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고소 직후부터 잠정조치 신청이나 경찰 조사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추가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어 혐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에 즉시 연락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48시간 내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보존 방식이 이후 수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오해를 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정말 상대방을 힘들게 할 의도가 없었고, 그냥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메시지 한 통 정도는 보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통 지인을 통해서라도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A. 고소 후 피해자 접촉 시도의 법적 위험성에 관한 답변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 혐의를 가중시키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 편지, 물건 등을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을 스스로 입증해주는 행위가 됩니다. 공통 지인을 경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해석되어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할 경우 긴급 잠정조치 또는 접근금지 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으며, 잠정조치 위반 시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지 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절차 안에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유일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Q3.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데, 미리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접근금지가 되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상황에서 어떻게 출근을 하고 업무를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미리 이의를 제기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만약 내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잠정조치 예방 및 대응 절차에 관한 답변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 없이도 경찰 단계에서 즉시 발동될 수 있으며, 내려진 이후에는 취소·변경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의자에게 접근 금지, 전기통신 연락 금지, 퇴거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법원의 판결 전 단계에서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잠정조치가 발동되면 직장 내 접근이 제한되어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이 생기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가중됩니다.


잠정조치에 불복하려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피해자 측의 반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잠정조치 발동 전 수사기관에 피의자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발동 이후에는 취소 신청을 위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합니다. 직장 내 물리적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종합 방어 체계 안내


초기 증거 보전 시스템입니다. 고소 인지 직후부터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을 원본 상태로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삭제나 수정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대화 시계열 재구성 분석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의 시간적 흐름을 복원하여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시점과 이후 행위 사이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데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잠정조치 대응 절차 가이드입니다. 잠정조치가 발동된 경우 취소·변경 신청을 즉각 진행하고, 직장 내 업무 공간 분리 방안을 포함한 현실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기관을 통한 심리 평가를 조기에 진행하여, 해당 행위가 반복적 범행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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