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저 혼자 몰랐다"고 진술했어요, 이 증언을 뒤집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니케


목차

공범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SVA·CBCA 분석으로 공범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나요?

공범이 책임을 전가할 경우 제 진술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요?


Q1. 공범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지인이 소개한 일자리에서 서류 전달 업무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이었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저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사람의 진술 하나만으로 제가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다른 물적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공범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진술의 일관성·이해관계·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무죄 또는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경로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및 **제30조(공동정범)**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실행 의사를 공유한 공모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범 진술은 이 공모 관계의 핵심 고리로 기능할 수 있으나, 공범 진술 단독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공범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진술은 사실상 독립적인 보강 없이 그대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을 확장하고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달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인 피해액 5억 원 이상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반면 공모 관계가 부정되고 단순 방조로 평가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구조적으로 탄핵하는 전략이 양형 격차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Q2. SVA·CBCA 분석으로 공범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나요?


공범 진술에서 처음에는 "단순 심부름꾼이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조사에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로 진술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이런 진술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SVA나 CBCA가 뭔지, 실제 재판에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공범 진술의 단계별 변화, 핵심 사실관계의 일관성 결여,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SVA/CBCA 기법으로 구조화하면 재판부가 '어느 진술을 신뢰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SVA(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진술타당성분석)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맥락 부합성, 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특정 진술이 실제 경험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사후에 구성됐는지를 심리학적으로 검증하는 기법입니다.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진술내용분석)는 진술 속에 실제 경험만이 가질 수 있는 19개 기준 요소가 포함돼 있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합니다. 공범 진술이 초기 조사와 이후 조사에서 달라졌다면 이 변화 경로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해관계 및 책임 전가 가능성이 진술 수정의 동인임을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진술에서 실제 경험자만이 말할 수 있는 시각·청각·감각적 디테일과 맥락 정보를 추출·정리하여 신빙성 차이를 수치로 대비시킵니다.


이 분석 보고서는 재판부가 공범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의 프레임'을 선점하는 변론 도구로 기능합니다.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와 결합하면 피고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핵심 사실에 대해 신체 반응 안정성이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더할 수 있어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형사전문로펌이 이 보고서 작성과 재판 활용 전략을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3. 공범이 책임을 전가할 경우 제 진술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요?


공범이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걸 알고 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고, 당시 카카오톡 대화나 제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이거 정상적인 일자리인 것 같아"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사건 당시 지인에게 보낸 일상적인 메시지, 채용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보수 수취 방식 등 '취업으로 인식했다는 맥락'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공범의 책임전가 진술을 상쇄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범죄임을 인식하면서 의사를 공유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범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진술과 달리, 사건 발생 당시 제3자에게 보낸 일상 메시지는 사후에 구성될 수 없는 동시대적 증거입니다. "오늘 새 일 시작했어", "월급 제때 들어오네" 같은 평범한 표현들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일은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범죄가 아닌 정상 근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정황 증거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 메시지들이 삭제된 경우에도 복구가 가능하므로, 지금 당장 관련 기기를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추가로 채용 플랫폼(잡코리아·사람인 등 공식 구인구직)을 통해 지원했다면 이 경로 자체가 고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텔레그램·오픈채팅을 통해 연결됐다면 조직이 의도적으로 익명 채널을 활용해 피고인을 기망했다는 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거 또는 전달한 보수가 일반 아르바이트 시장 임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알았어야 했다는 검사 측 주장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부터 이 맥락을 일관되게 세팅해 두는 것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진술 신빙성의 토대가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범 진술이 유·무죄의 핵심 고리가 되는 경우, 그 진술 자체를 과학적으로 해부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SVA(진술타당성분석)와 CBCA(진술내용분석)를 활용하여 공범 진술의 단계별 변화,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객관 자료와의 불일치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분석 의견서를 도출합니다.


피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리얼리티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실제 경험한 사람만이 포함할 수 있는 감각 정보·맥락 디테일·시간순 재구성의 충실도를 분석합니다. 이 결과를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와 결합하면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피고인 측에 강력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GPS 이동 경로, 앱 실행 기록, 삭제된 대화 및 범행 당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복구하여 사건 인지 시점을 정밀하게 특정합니다. 조직 내 역할 분석으로 피고인이 자금 경로 결정이나 피해자 기망에 관여하지 않은 지시 이행형 위치였음을 증명하여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논증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판단력이 좁아지는 터널 비전 현상도 심리학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대응 방향을 잡지 않으면 공범 진술이 기정사실로 굳어집니다. 본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사건별 맞춤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변론 방향은 비밀상담에서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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