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목차
지인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올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직접 만들지 않고 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했을 때도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처벌받나요?
Q1. 아는 사람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인의 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성적인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데도 처벌받는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신체 촬영 없이 딥페이크로 제작된 성적 합성물을 SNS에 게시한 행위는 별도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을 제작하고 SNS에 게시한 행위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 여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즉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2. 직접 만들지 않고 누군가에게 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공유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받은 영상을 그냥 공유했습니다. 제작자가 아닌 유포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포한 행위는 동일한 조항에서 독립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2는 제작 행위와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 등의 유포 행위를 각각 독립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채팅방에 올린 행위도 유포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영상이 딥페이크임을 알면서도 공유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며,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영상의 성격과 전달 맥락을 통해 판단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공유 경위, 딥페이크 인식 여부, 영상 내용 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3. 올린 딥페이크 영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제가 올린 딥페이크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 누구인지 저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위영상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누구인지 게시자가 알지 못하더라도 해당 영상에 실제 인물이 특정 가능한 형태로 등장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이용한 편집, 합성,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게시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모른다 하더라도, 영상에 특정 인물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등장하고 그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 속 인물이 완전히 가상이고 실제 인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이 조항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음란물유포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영상의 제작 방식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작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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