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작성 :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
작성일자 : 2026. 5. 4.
목차
15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나요?
성관계 중 촬영한 영상과 포렌식으로 발견된 아청물 소지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이전 형량까지 합산되나요?
1. 15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년생이고 최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오픈채팅 보이스룸 방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심하게 질책하길래, 제가 따로 위로해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대화하다 보니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사진도 보내오고, 제가 사는 곳으로 직접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고등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인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A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며, 특히 간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령대인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준이 13세 미만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죄의 핵심은 '동의 여부'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자발적으로 거주지에 방문하여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인 자의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사실 자체가 있다면 그 자체로 유죄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성관계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한 범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의 경우, 본 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비난 가능성이 가중되며, %%년생인 성인 남성이 만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연령 차이가 상당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연령 착오'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관적 구성요건의 결여로 무죄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본 사건처럼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년생이라 언급하며 나이를 간접적으로 노출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되므로 초기 진술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 성관계 중 촬영한 영상과 포렌식으로 발견된 아청물 소지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성관계 도중 영상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제 휴대폰으로 촬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4월 28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제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문제는 제 기기 안에 이번 사건 영상 말고도 예전에 다운로드받거나 스트리밍으로 본 미성년자 관련 영상과 사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포렌식을 하면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나요? 합의하에 찍은 영상도 성착취물이 되는지, 그리고 앱으로 몰래 녹음된 내용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동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이를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위중한 대목 중 하나는 성관계 영상 촬영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성립하며, 직접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제작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작죄는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미성년자 관련 영상들은 성착취물 소지죄로 별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단순 시청이나 소지 경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자녀 보호 앱을 통한 도청 및 증거 능력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이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 자체가 없어도 유죄가 인정될 소지가 크다면 굳이 "합의하에 찍었다"거나 "몰래 녹음된 것이니 무효다"라는 식의 방어 논리는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트렌드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작된 영상의 전송 및 유포 여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영상들의 아동 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이터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이전 형량까지 합산되나요?
Q
사실 제가 이전에 비슷한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눈앞이 캄캄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피해자 부모님이 내일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하겠다는데, 제가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예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한꺼번에 감옥에 살아야 하는 건가요? 현재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태라 너무 무섭습니다.
A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동종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판부는 이를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이자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상태로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이 경우 이번 사건의 형량에 더하여 이전 사건에서 유예되었던 형기까지 합산하여 복역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동종 전과로 인한 재범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구속 영장 기각과 이번 사건에서의 '실형 면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먼저 가능한 법리를 찾고 이에 맞추어 변론을 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의 나이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대화 분석을 통해 입증하거나,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합의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전문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와 범죄심리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명령 등 뒤따르는 보안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고위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증거 분석: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단계부터 포렌식 전 과정을 변호인이 참관하여 영장 범위를 초과한 위법 수집 증거를 차단하고, 소지 중인 영상의 입수 경위를 분석하여 고의성을 다툽니다.
대화 진술 분석 및 언어 심리 분석: 오픈채팅 및 보이스룸에서의 대화 흐름을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가 연령을 기망했거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범죄심리학적 재범 위험성 평가: 전문 심리 분석관을 통해 의뢰인의 성 인식을 진단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리포트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구속 영장 기각과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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