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이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아청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

목차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면 손님도 처벌받나요?
업주가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손님 책임이 인정되나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면 손님도 처벌받나요?
지인 소개로 간 유흥주점에서 자리를 함께한 여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저는 그 사람이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고, 업소 자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업주나 알선한 사람뿐 아니라 손님인 저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제13조는 성매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며, 손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어 대응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성매수 행위를 직접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주나 알선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매수 행위를 한 당사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알면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흥업소라는 환경 특성상 상대방이 당연히 성인이라고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업주가 해당 직원을 성인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은 손님 입장에서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조성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외모와 행동 양식, 복장 등을 분석하고,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2. 업주가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손님 책임이 인정되나요?
업소 사장님이 그 여직원을 성인으로 채용했다고 하고,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직원도 본인이 성인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수사관은 외모를 보면 미성년자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냐고 계속 물어요. 외모가 어려 보인다고 해서 제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외모만으로 미성년자라고 단정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는 전체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종종 제기하는 논리는 '어려 보이는 외모를 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는 시도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업주가 성인으로 채용했고, 당사자도 성인이라고 소개했으며, 유흥업소라는 업종의 특성상 미성년자 고용 자체가 위법임을 감안하면, 손님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한 것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리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소 내 CCTV 영상에서 추출한 상대방의 행동 패턴, 업주 진술, 채용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미성년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Q3.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A3. 관련 문의 답변
수사 단계 무혐의는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며, 초기 대응의 질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①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거나, ②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아청법 제13조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이를 위해 수사관에게 제출되는 변호인 의견서에는 플랫폼 특성, 상대방의 기망 행위, 당시 환경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한 논리가 담겨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 전까지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불필요한 발언이 오히려 혐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이나 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수사 방해나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삼가야 하며, 모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현장 증거 정밀 분석입니다. CCTV 영상, 업소 내부 구조,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시각적으로 정리합니다. 업주 진술과 채용 관련 자료를 연계하여 신뢰 형성 과정을 객관화합니다.
진술 전략 수립 및 교육입니다.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에 빠지지 않도록 사건의 핵심 기억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안처분 사전 방어 전략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피의자의 사회적 기반, 재범 위험성 평가 수치, 임상심리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업소에서의 만남 전 과정을 재구성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맥락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시각화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 모두에 활용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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