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범죄변호사, 지인 몰래 일상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해서 소지하다 걸렸어요- 법률사무소 니케

목차
1. 지인 사진을 몰래 성적으로 합성하는 행위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2. 합성물을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3. 딥페이크·합성물 관련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Q1. 지인 사진을 몰래 성적으로 합성하는 행위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SNS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서 성적인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유포하거나 보여준 적은 없고 혼자 소지만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알게 돼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A1. 성적 합성물 제작·소지 범죄 성립 관련 답변
성적 합성물 제작은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며, 반포 목적이 인정된다면 소지만으로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핵심은 '반포 등의 목적'이며,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목적이 인정된다면 제작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성물을 삭제하지 않고 기기에 보관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소지·구입·저장·시청)에 따라 소지 행위 자체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성물 제작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저장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형량이 대폭 높아집니다. 합성물을 만든 경위, 보관 기간, 목적 등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조사됩니다.

Q2. 합성물을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만들어 놓고 삭제하지 않고 기기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소지죄가 되는 건가요? 소지와 제작이 따로 처벌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처벌받는 건지도 궁금해요. 기기에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2. 합성물 소지 처벌 여부 관련 답변
불법 합성물 소지는 제작과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기기에 합성물을 보관한 사실 자체가 소지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편집·합성·가공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작 행위와 소지 행위는 각각 별도의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죄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최종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기에서 삭제했다고 해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 전 파일 흔적이 복원될 수 있으며, 수사 진행 중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 아래 현재 기기 상태와 파일 보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포렌식 수사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성물이 기기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작죄와 소지죄가 모두 인정되어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Q3. 딥페이크·합성물 관련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제작과 소지가 모두 인정되면 형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아는 지인인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는 건지도 궁금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공개 여부도 알고 싶어요.
A3. 합성물 제작·소지 처벌 및 신상정보 관련 답변
합성물 제작과 소지가 모두 인정되면 각 조항에 따른 처벌이 검토되며, 피해자와의 관계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합성물 제작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의3에 따른 소지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합성물의 내용과 수량, 보관 기간,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아는 지인인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하게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처분으로,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신상공개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모든 유죄 사건에 자동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합성물 범죄 전문 방어 시스템
딥페이크·합성물 사건은 제작 목적의 인정 여부와 소지의 범위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기술적이고 법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정밀 검토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합성물의 생성 시각, 편집 도구 이력, 파일 저장 위치, 이동 경로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반포 목적의 부재와 소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포렌식 결과에 기술적 오류나 과도한 해석이 없는지 독립적으로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를 병행 준비합니다. 전문 기관의 심리 평가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선처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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