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목차

1.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소지는 아청법 적용 대상인가요?

2.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받은 미성년자 영상, 처벌을 받나요?

3. 아청법 위반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Q1.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소지는 아청법 적용 대상인가요?


성인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받다가, 그중에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포함된 영상도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아청법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일반 딥페이크 성범죄보다 훨씬 중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된 영상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적으로 묘사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소지·구입·시청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제공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성폭력처벌법 적용 사건보다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외관이면 해당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안은 일반 딥페이크 소지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중한 혐의이므로, 형사전담팀을 통해 즉시 법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딥페이크인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받은 영상인데 처벌되나요?


채팅방에서 받은 영상인데, 딥페이크인 줄도 몰랐고 등장 인물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며,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청법 위반 범죄도 형사범죄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요구됩니다. 등장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영상의 외관, 묘사 방식, 수신 경로, 유통 채널 등을 종합하여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수신하게 된 경위, 영상의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 수신 이후의 행동(삭제 여부, 추가 전달 여부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처벌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고의 인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3. 아청법 위반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가 같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는 법원이 별도 선고하는 제도로 두 가지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 대상 정보는 성명,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사진, 차량 정보 등이며, 이는 관계 기관에 보관되어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등록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면제되기 어려운 법적 의무입니다.


신상공개는 이와 별개로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죄질 등을 판단하여 공개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신상이 일반에 게재되는 것이 아니며, 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 효과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아청법 특화 방어 시스템


미성년자 해당 여부 법적 분석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외형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여 아청법 적용 자체를 다투는 논거를 마련합니다.


고의 부재 입증 자료 구성입니다. 수신 경위, 채널 특성, 인식 가능성, 수신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미성년자 등장 및 딥페이크 성격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신상공개 명령 방어 전략입니다. 아청법 유죄 사건에서 신상공개 명령은 별도의 쟁점이므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심리 평가 결과와 사회적 지지 환경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개 명령 선고를 최소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해당 영상이 유통된 경로와 수신 당시의 대화 맥락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영상의 성격을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정확한 법적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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