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후 3일 안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목차

1. 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잡은 게 준강제추행이라고 신고됐어요

2. 준강제추행 고소 접수 후 3일 이내에 해야 할 핵심 준비 사항이 뭔가요?

3. 준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Q1. 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잡은 게 준강제추행이라고 신고됐어요


술을 많이 마신 회식이 끝나고 동료가 택시를 잡으려 하는데 잠깐 팔을 잡고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많이 취해 있었고 별다른 의도가 없었는데, 그 동료가 자신이 취해서 저항을 못 했다며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한 추행 행위를 말하며, 단순 음주 상태가 항거불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며, 형법 제298조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택시를 잡으러 이동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은 항거불능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이동 능력, 대화 능력, 반응 여부), 신고 경위와 시점, 목격자 존재 여부 등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고소 접수 사실을 안 즉시 형사전담팀과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2. 준강제추행 고소 접수 후 3일 이내에 해야 할 핵심 준비 사항이 뭔가요?


고소가 들어왔다는 건 알았는데 처음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기다렸어요. 3일 안에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을 이미 조금 흘려보낸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빨리 알고 싶어요.


A. 고소 초기 3일 내 대응 준비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접수 직후 3일은 증거가 소멸되기 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대로, 이 기간 안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의 CCTV를 즉시 확보하려 합니다. 개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수집하기는 어렵지만, 사건 장소를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영상 보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일 동석했던 목격자 연락처,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역, 결제 내역 등을 즉시 확보·보존해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거나 수집이 어려워집니다.


3일 이내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장 내용과 혐의를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상 진술거부권을 포함하여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숙지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은 반드시 차단하여 증거 인멸 혐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 준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유죄가 나오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가요? 성범죄자 등록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알고 싶어요. 신상공개와 신상정보 등록이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A.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 구분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법적 근거와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준강제추행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나 신상공개는 별도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성명, 주소, 사진 등 정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등록 기간은 판결에 따라 10년에서 20년까지 이르며 법원의 특별한 판단이 없으면 면제가 어렵습니다. 이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공개는 성폭력처벌법 제47조 및 아청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별도로 심사한 뒤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죄라고 해서 신상이 자동 공개되지 않으며, 재판 과정에서 신상공개 면제를 위한 적극적인 다툼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절차와 효과가 완전히 달라 혼동 없이 각각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고소 직후부터 시작하는 선제적 방어가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 여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현장 상황 정밀 재구성입니다. 사건 장소와 시간대의 CCTV, 목격자 진술,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복원합니다.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입니다.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세부 묘사의 변화, 신고 동기, 사건 이후 행동 패턴 등을 종합하여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범 위험성 낮음 입증 자료 구성입니다.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 면제를 위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심리 치료 이수 자료 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을 통해 사건 당시의 대화 맥락, 관계의 성격, 전후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추행 의사가 없었음을 시각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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