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가 유사수신행위위반과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비상장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가 유사수신행위위반과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모든 정보>>
목차
I.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제2조 및 제3조)
범죄의 구성요건
법정 형량
무죄를 위한 조각 요건 및 전략
가. 원금 보장 약정의 부존재
나. 불특정 다수인 요건의 조각
다. 영업성의 부정
II.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범죄의 구성요건
법정 형량
무죄를 위한 조각 요건 및 전략
가. 기망행위의 부존재
나. 편취 범의의 부정
다. 사후적 사정 변경
III. 자본시장법 위반 (제11조 무인가 금융투자업)
범죄의 구성요건
법정 형량
무죄를 위한 조각 요건 및 전략
가. 영업성의 부정
나. 경제적 이득의 부존재
다. 단순 정보 공유 주장
I.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개요
유사수신행위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일반 대중에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허가받지 않은 자금 모집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금융 질서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1.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4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① 허가·등록이 없어야 함
금융당국의 허가나 인가 없이,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함
광고나 권유를 통해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방식으로 돈을 모집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평소 아는 사람에게 직접 권유한 경우라도, 그 구조상 누구든지 원하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③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함
나중에 투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막연하게 "잘 될 것 같다"는 수준이 아니라,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돌려준다는 확정적인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④ 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행위여야 함
한두 번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모으는 일을 해왔어야 합니다.
2.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무죄를 받으려면 — 변론의 기본
단 사안에 따라 오히려 변론이나 처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무죄주장의 방안입니다.
원금 보장 약속이 실제로 없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원금보장 약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높은 수익이 날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말했을 뿐, 손실이 나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법적 약속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도 증거가 인정되어 쉽지 않은 쟁점이긴 하나, 투자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혀 있었거나, 원금 상환을 보장한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정내에서 이러한 약속이 없었음을 입증하는게 변론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몇 명에게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투자를 권유한 대상이 평소부터 잘 아는 소수의 지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었고, 구조적으로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례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면 이 역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 불특정 다수인의 개념을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직업적으로 반복해서 한 행위가 아니다"
이 죄는 돈을 모집하는 것을 일종의 직업처럼 반복적으로 한 사람만 처벌합니다. 판례에서도 '직업적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행위는 한 번 또는 극히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투자자를 체계적으로 모집하는 조직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 "유사수신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 의도를 부정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인을 세워서 진행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하는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 주장을 하는게 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형법상 사기죄
개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여 착각하게 만든 뒤, 그 착각 때문에 상대방 스스로 재산을 넘기도록 유도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를 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상대방을 유혹하는 권유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사기 역시 함께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3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①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어야 함
주식의 가치, 상장 가능성, 수익률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의 '속임수'란 재산 거래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신뢰와 성실함을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② 속임으로 인해 착각이 생기고, 그 착각 때문에 재산을 넘겨야 함
피해자가 속아서 착각에 빠지고, 그 착각 때문에 투자금을 보내는 등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속임 → 착각 → 재산 처분, 이 세 단계 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③ 처음부터 가로챌 의도(편취 고의)가 있어야 함
행위 당시에 상대방의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었고, 약속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이 의도는 피고인이 직접 고백하지 않더라도, 행위 전후의 재산 상태·주변 환경·범행 내용·거래 진행 과정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의도가 불분명하더라도 "혹시 모르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경우(미필적 고의)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무죄를 받으려면 — 변론의 기본
단 사안에 따라 오히려 변론이나 처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속임 행위 자체가 없거나, 속임과 재산 처분 사이에 원인-결과 관계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실사 자료, 기술 분석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등)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나.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빚을 못 갚은 것일 뿐이고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투자 당시에는 경기 상황도 나쁘지 않았고 수익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경기 침체, 회사 파산 등)으로 인해 결국 손실이 발생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다. "나중에 상황이 바뀐 것이다 —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반드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이후 사정이 바뀌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소급해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투자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서, 시장 분석 자료,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투자 당시에는 수익 달성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후의 손실은 당시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III. 자본시장법 위반 (무인가 금융투자업)
개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비상장 주식의 매매나 중개를 직업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 없이는 금융투자업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1.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3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① 금융투자업을 실제로 운영해야 함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주식이나 외환 등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행위(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를 수행해야 합니다.
②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이 없어야 함
해당 업무에 대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③ 직업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함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 행위를 해야 합니다.
2. 처벌 수위
무인가 영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불법적인 수단이나 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무죄를 받으려면 — 변론의 기본
단 사안에 따라 오히려 변론이나 처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 "직업적으로 반복해서 행위가 아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죄가 성립하려면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운영하는 '직업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식 매매는 전문적인 영업 행위가 아니라, 개인 간에 일시적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도 외관이 전문적인 투자업으로 보일만한 경우 주장해서는 안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을 운영했다고 인정되려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영업 행위가 핵심 요소입니다. 중개 수수료나 별도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동범 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주범과 공동범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본인이 직접 투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 맞다면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공동 범행 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을 처음부터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 단순히 정보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리딩방이 많아 이런 주장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순히 소개해 준 행위는 직접적인 투자 중개나 투자 일임 행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나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순히 소개만 해 준 것이며, 직접적인 투자 중개나 투자 일임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특정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투자 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 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의 투명성
입니다. 이는 상담과정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만 작성하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생략합니다.
결국, 각 범죄별로 반드시 부정해야 할 핵심 고리는 위와 같습니다. 이 고리의 각 연결점을 하나만 확실하게 제거한다면 무죄가 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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