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춤추다 신체 접촉한 것뿐인데 처벌받나요?


목차

1. 서로 어울려 춤을 추다가 접촉이 있었는데, 이게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2. 피해자가 당시 기억이 없다고만 하는데, 그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3.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Q1. 서로 어울려 춤을 추다가 접촉이 있었는데, 이게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어요. 서로 음악에 맞춰 같이 춤을 추다가 자연스럽게 허리나 어깨를 잡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이 호응하며 춤을 췄고, 제가 강제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당시 기억이 없다며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어요. 클럽에서의 일반적인 춤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존재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함께 판단하므로, 쌍방이 능동적으로 어울렸다는 사정은 방어에서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클럽 환경이라는 특수성과 피해자의 외관상 행동, 상호 간의 접촉 방식이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어울렸다는 사정은 심신상실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방어의 핵심 논거가 됩니다. 클럽 내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형사전담팀 변호인과 함께 증거 수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피해자가 당시 기억이 없다고만 하는데, 그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피해자 측 주장은 당시 기억이 없다는 것 하나뿐이에요.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진술만으로 저를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기억이 없다는 말이 곧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증거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 상실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행동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기억 상실 진술은 심신상실 상태를 추단하는 간접 증거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준강제추행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CCTV에 나타난 행동 양상, 동행한 지인 등의 목격 진술을 종합하여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 측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클럽 영상, 관련 목격자 확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이동하거나 행동한 기록 등도 방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 정말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 초기 단계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 선임과 증거 확보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하는 진술과 증거가 수사 방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 측도 신속하게 방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 등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불가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직후에는 당시 상황과 관련된 기억을 정리하고, 접촉 전후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 전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전략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분석 및 영상 복원입니다.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위치정보 등 사건 당일의 디지털 흔적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진술 신빙성 정밀 분석입니다. 피해자의 최초 신고 진술과 이후 진술의 내용 변화, 일관성 여부, 신고 시점의 특이사항 등을 분석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고유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그 결과를 양형 판단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 수임을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탄원서에 의존하는 대신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실질적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본 법률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 내용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정확히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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