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에서 항거불능 상태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목차

1. 어느 정도 취해야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나요?

2. 피해자가 저를 밀쳐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나요?

3. 피해자가 나중에 기억이 없다고 하면 항거불능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Q1. 어느 정도 취해야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나요?


술자리에서 사건이 있었고 상대방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서 대화도 했고 스스로 음료도 주문했어요. 이 정도면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항거불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항거불능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당시 행동 능력, 의식 수준,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는 신체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판단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도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외에도 당시 피해자의 언어 능력, 보행 상태, 주변 사람들이 관찰한 행동 양상,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화를 하거나 음료를 주문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것이 곧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이동 경로 등을 확보하여 변호인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저를 밀쳐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나요?


접촉이 있을 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밀쳐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없었고요. 이런 경우에도 항거불능 상태라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물리적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저항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저항을 표현했는가'보다 '피해자가 저항을 표현할 능력 자체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명시적 거부 표현이 없었더라도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접촉 당시 피해자의 반응,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목격자들이 관찰한 피해자의 상태 등을 통해 실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로펌 변호인과 함께 이 쟁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피해자가 나중에 기억이 없다고 하면 항거불능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피해자가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어요. 경찰에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던데,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 상실 진술은 항거불능 상태를 추정하는 정황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항거불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기억 상실 진술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 해당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음주로 인한 부분적 기억 상실과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는 법적 의미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취한 행동 등의 자료를 통해 기억 상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어 전략 중 하나이므로, 성범죄전담팀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증거 기반 진술 신빙성 분석입니다. 피해자의 기억 상실 진술과 당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기록 등을 비교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의 실제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로 귀결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변론에 활용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 수임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방어만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원칙 아래 운영됩니다. 상담은 비밀보장 원칙 하에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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