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진을 단톡방에 보냈는데, 친구들끼리만 봐도 유포인가요?- 법률사무소 니케

목차
단톡방에 올린 딥페이크 사진도 반포로 보나요?
상대방 이름을 안 적었는데도 특정될 수 있나요?
친구들이 장난이라고 말해주면 도움이 되나요?
Q1. 단톡방에 올린 딥페이크 사진도 반포로 보나요?
친한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 지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웃기려고 한 거였고 방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사진을 당사자에게 보여줬고, 지금은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공개 게시물이 아니고 단톡방 안에서만 보낸 것도 유포로 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단톡방처럼 제한된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전송했다면 반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포는 대형 사이트에 올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메시지처럼 특정 소수에게 보내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면 수사기관은 전파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포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 인원이 적었다는 점은 전파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처벌 가능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후 캡처나 재전송이 있었다면 확산 위험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대화방 인원, 전송 시각, 삭제 요청 여부를 확인해 실제 유포 범위를 따집니다.
Q2. 상대방 이름을 안 적었는데도 특정될 수 있나요?
제가 올린 합성 사진에는 상대방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느 정도 보이고, 친구들끼리는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름도 안 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니까 특정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명이 표시됐는지가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지입니다. 얼굴, 별명, 주변 정황, 대화 내용, 함께 올라간 설명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들만 있는 단톡방에서는 실명 없이도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 및 전송이 모두 인정되면 각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제작·반포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판단됩니다. 다만 합성의 정밀도, 피해자 식별 가능성, 단톡방 내 대화 맥락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이미지 자체와 전후 대화를 함께 분석해 특정성 판단에 대응합니다.

Q3. 친구들이 장난이라고 말해주면 도움이 되나요?
단톡방 친구들은 다들 장난이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주변 진술이 있으면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주변인이 장난이었다고 말해도 피해자 의사와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남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행위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동기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반포했는지를 봅니다. 즉 방 안 분위기가 가벼웠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합성물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구들의 진술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 괴롭힘이 아니었는지,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는지, 즉시 삭제를 요청했는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행위 경위와 사후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전문로펌은 단순 감정 주장보다 객관 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대화방 증거 흐름 분석입니다. 전송 시각, 열람 가능 인원, 삭제 요청, 재전송 여부를 순서대로 정리해 실제 반포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정성 판단 자료 분석입니다. 얼굴 식별 정도와 대화 맥락, 별명, 주변 관계를 종합해 피해자가 특정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진술분석 및 프로파일링 기술입니다. 단순 장난이라는 주장과 실제 대화 분위기가 일치하는지, 반복적 조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단톡방 내 발언과 파일 전송 흐름을 연결하여 의도와 확산 범위를 시각적으로 정리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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