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출석 요구를 받은 뒤 48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차

1. 어제 경찰에서 전달책이라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2. 얼굴도 모르는 조직원에게 현금을 넘겼는데 공동정범이 되나요?

3. 경찰 출석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Q1. 어제 경찰에서 전달책이라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어제 오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수사망에 올라왔으니 48시간 안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물류 보조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텔레그램에서 연락이 왔고, 물건 봉투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된다는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연결된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 상황에서 48시간 안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너무 급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48시간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수사 방향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달책은 수거된 현금을 상부 조직원에게 이동시키는 역할로, 수사기관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함께 제30조 공동정범 또는 제32조 방조범 적용을 검토합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익명 채널을 통해 채용됐다는 점은 법원이 '범죄 인식 가능성'을 판단할 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판례 흐름상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단순 부인보다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수가 시장 수준에 부합했고, 받은 업무 설명이 정상 물류 업무로 읽힐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텔레그램 채용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입금 내역 등을 캡처하고 기기 자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앱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 주변에 알렸던 내용—"나 새 알바 시작했어" 류의 대화—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전담팀과 사전 상담을 통해 첫 진술에서 취업으로 인식한 맥락을 일관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 48시간의 핵심 과제입니다.




Q2. 얼굴도 모르는 조직원에게 현금을 넘겼는데 공동정범이 되나요?


저는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고, 상대방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계정도 사라졌어요. 경찰은 제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조직으로 전달했으니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어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모 관계가 성립하려면 범행을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른 채 단방향 지시만 이행했다면 이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범 간 범죄 실현에 대한 의사 합치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경우, 조직의 범행 계획을 공유하거나 이에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금 흐름을 결정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적도 없다면, 조직 내 포지션이 '단순 심부름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습니다.


텔레그램 계정이 사라졌더라도 기기에 남은 앱 설치·접속 기록, 데이터 사용 패턴, 수신 메시지 흔적 등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조직의 전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방향 지시만 수행했음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를 병행하면 "몰랐다"는 주관적 진술을 뒷받침하는 신체 반응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방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Q3. 경찰 출석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경찰 출석 날짜가 모레인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텔레그램 채팅방을 나가거나 삭제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나도 모르겠고, 조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출석 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출석 전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직원과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로 해석될 수 있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출석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계정을 삭제하거나 앱을 지우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 인멸 행위로 해석할 수 있고, 삭제 시점과 수사 연락 시점이 맞물리면 고의 인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원이나 조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범죄 단체와 계속 소통한 정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즉시 연락을 끊어야 하며, SNS에 수사 상황이나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기기와 계정은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채용 당시 받은 업무 설명 문자, 계좌 입금 내역, 주변인과 나눈 "나 알바 시작했어" 류의 대화를 지금 즉시 캡처해 두세요. 삭제된 데이터도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으므로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로펌과 사전 상담을 통해 출석 당일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를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전달책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 내 포지션 분석으로 피의자가 범행 계획에 관여하지 않은 '실행 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용 맥락의 정교한 기망을 디지털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GPS 이동 경로, 유심 변경 기록, 앱 로그, 삭제된 메신저 대화 복구를 통해 피의자의 행동 패턴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고, 조직의 지시 구조와 피의자의 실제 역할을 분리해 분석합니다. 위조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 정상 업무로 위장된 채용 문서 등 조직이 사용한 기망 수법도 함께 재구성해 피의자가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기술적·법리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고 수사기관이 "알았을 것"이라고 보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전략적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와 리얼리티 모니터링 진술 분석 보고서를 결합하면, "몰랐다"는 주관적 진술을 객관적 지표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어 논거가 완성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터널 비전'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소명하는 작업도 병행해 양형 판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과의 질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건별 방어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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