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합의하에 찍었던 사진인데 헤어진 후 고소당했어요, 어떡하죠?

  





목차


  1. 동의하에 찍은 사진도 나중에 고소당할 수 있나요?
  2. 유포한 적 없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어요
  3. 이별 후 보복 고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동의하에 찍은 사진도 나중에 고소당할 수 있나요?

교제할 때 여자친구가 동의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좋아서 찍은 거고, 여자친구도 "우리만 보자"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헤어진 지 한 달쯤 됐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 여자친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분명히 동의받고 찍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촬영 당시 동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후 관계 악화로 인한 고소라 하더라도 당시 동의 사실을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도12128)는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후에 관계가 악화되어 동의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사후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려우므로, 당시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동의를 추론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촬영 전후로 "우리만 보자", "나중에 추억으로 남기자" 같은 메시지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촬영 후 상대방이 해당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거나 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동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지만, 당시 동의가 명확히 입증되면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Q2. 유포한 적 없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어요

헤어진 후에도 그 사진들은 제 폰에만 저장돼 있었고, 누구한테도 보낸 적 없습니다. SNS에 올린 적도 없고 친구들한테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근데 전 여자친구는 제가 사진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것 같아요. 경찰 조사받을 때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유포 의심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포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혐의를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유포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고, 유포는 별도의 가중 처벌 사유이므로 유포 사실이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동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제1항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2항 위반 시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유포 여부는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귀하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가중 처벌 조항 적용을 막아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입증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휴대폰의 메시징 앱 송신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 SNS 게시 기록, 이메일 발송 내역 등을 전수조사하여 해당 사진이 외부로 전송된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면 파일 생성 시각, 마지막 접근 시각, 수정 이력 등이 남아 있어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인이 해당 사진을 봤다"고 주장한다면, 그 지인의 신원과 입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해야 하며, 실제로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 고소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명백한 허위 고소라면 오히려 역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3. 이별 후 보복 고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헤어질 때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제가 먼저 이별 통보를 했는데, 전 여자친구가 엄청 화를 내면서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이건 분명히 보복 목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혹시 제가 먼저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왜 이러냐"고 따져봐도 되나요? 아니면 절대 연락하면 안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보복 고소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입건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고소라면, 이는 실제 범죄 피해보다는 보복 심리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법원의 양형 판단이나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직후 "후회하게 해주겠다", "가만 안 둔다" 같은 협박성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는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고소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실제 범죄 피해가 아닌 보복 목적의 고소라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절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별 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귀하가 직접 연락하여 "왜 고소했느냐",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면 형법 제324조(강요죄) 또는 제283조(협박죄) 혐의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취하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처럼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모든 접촉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는 상대방 측 변호인이나 본인에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참여하여 귀하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동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촬영 당시 동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 복원

교제 기간 중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통화 내역, SNS 대화를 정밀 분석하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삭제된 대화도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하여 "우리만 보자", "추억으로 남기자" 같은 동의 표시를 찾아냅니다.

유포 사실 부재 입증을 위한 휴대폰 전수 분석

휴대폰의 메시징 앱, 클라우드, 이메일, SNS 등 모든 송신 기록을 검증하여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파일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3자 접근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중 처벌 조항 적용을 차단합니다.

보복 고소 정황 입증을 통한 고소 신빙성 약화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발언, 고소 시점과 이별 시점의 근접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이것이 실제 범죄 피해가 아닌 감정적 보복임을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니케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교제 시작부터 이별까지의 모든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촬영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했고 상호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또한 이별 직후 감정 변화와 고소 시점을 연결하여 보복 고소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접촉 금지 원칙 준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입건될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접촉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여 추가 범죄 혐의를 원천 차단합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맞춤형 방어 전략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촬영고소 #이별후보복고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연인간촬영분쟁 #유포없는촬영 #성범죄억울한고소 #동의입증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