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에서 합의 시도는 언제 조심해야 하나요?

- 1.피해자에게 사과하면 사건이 좋아지지 않나요?
- 2.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 건가요?
- 3.피해 회복 노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사과 자체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준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고, 유사강간 유형이 결합되면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기억을 다시 해 봐”, “서로 좋았잖아”, “신고만 취소해 달라”고 말하면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문장은 맥락 없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술자리 분위기나 다툼에 대해 사과했다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성적 행위 자체를 인정한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문을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DM, 통화 녹음, 지인을 통한 전달 내용까지 모두 확인한 뒤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행동 | 위험 | 대안 |
| 직접 연락 | 회유 오해 | 변호인 검토 |
| 장문 해명 | 인정 위험 | 원문 보존 |
| 지인 전달 | 압박 논란 | 접촉 제한 |
| 감정 사과 | 맥락 왜곡 | 문장 분석 |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 관련 사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법 제297조의2는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어,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대응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다툴 사건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무리하게 합의만 시도하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합의하려 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 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감정적 연락이 아니라 절차적 준비로 접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이미 오간 대화와 통화 내용을 보존한 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이므로, 합의 논의가 오히려 그 쟁점을 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사과문도 사건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로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상담 기록, 음주 습관 개선 자료, 주변인 탄원서, 직장·학교 생활 자료, 사건 이후 피해자 접촉 금지 노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합의 시도 이전에 고소장 내용, 피의자 진술 방향, 피해자 연락 기록, 양형 자료를 함께 점검해 불필요한 인정이나 회유 오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합의나 사과를 고민하기 전에 혐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협박과 행위 유형이 쟁점이고,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사과하면 인정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했다면 메시지 원문, 통화 시간, 상대방 반응, 지인을 통한 전달 여부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연락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DM, 전화 발신 기록, 지인 전달 내용을 분류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위험을 점검합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과 양형을 준비하는 방향을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소통 방식을 검토합니다. 반성문과 사과문 역시 표현 하나가 조사에서 다르게 읽힐 수 있어 사전에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성급한 사과는 좋은 의도와 달리 회유, 압박,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관련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 판단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고소장과 자료를 확인하고, 연락 방식과 진술 범위를 정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