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1.유사강간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나요?
- 2.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움이 되나요?
- 3.폭행·협박이 없다는 주장이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법에서 정한 특정 삽입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다만 폭행이 반드시 큰 상처를 남기는 수준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하는 유형의 물리력이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 역시 명시적 위협뿐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때린 적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함께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당시 공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현장 CCTV, 출입 기록, 통화 내역, 동석자 진술, 상처 사진의 촬영 시점은 폭행·협박 쟁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고소장에 “밀쳤다”, “붙잡았다”,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으면 그 공간 구조와 이동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장 내용 | 확인할 부분 | 자료 |
| 폭행 부인 | 접촉 경위 | CCTV |
| 협박 부인 | 말의 내용 | 문자·녹음 |
| 동의 주장 | 전후 대화 | 카카오톡 |
| 상태 다툼 | 음주·수면 | 영수증·진술 |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건을 볼 때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명시적 거부가 없었던 이유가 동의였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술이나 수면 때문에 의사 표현이 어려웠던 것인지가 다뤄집니다. 특히 유사강간 혐의가 준유사강간 쟁점으로 확장되면 상대방의 침묵이나 반응 부족은 오히려 항거불능 상태 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정황을 말하려면 사건 전후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잡은 카카오톡, 함께 이동한 경위, 대화의 분위기, 사건 후 자연스러운 연락, 다음 만남 약속, 통화 시간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항의 메시지, 차단, 지인에게 보낸 피해 호소, 병원 방문 기록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거부가 없었다”고만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진술은 자료와 충돌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 구조에서는 폭행·협박이 핵심 수단으로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폭행·협박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나 수면 상태였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상태 이용 여부로 질문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어의 핵심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유사강간의 폭행·협박 쟁점과 준유사강간의 항거불능 이용 쟁점을 분리해 고소장 문장별 반박 자료와 조사 답변 범위를 준비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CCTV 속 대화 장면, 택시 기사 진술 가능성,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수사 방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폭행·협박을 다투려면 행위 이전부터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의자가 물리적으로 제지했는지, 공간을 벗어날 수 없게 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행위 자체가 조문상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는지, 미수에 그쳤는지, 다른 성범죄 유형과 구분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폭행·협박 부인과 행위 유형 부인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폭행·협박 다툼 사건에서 고소장 표현을 세밀하게 나눠 검토합니다. “붙잡았다”, “밀었다”, “무섭게 말했다” 같은 표현은 실제 상황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CCTV 위치, 출입문 구조, 통화 녹음, 주변인 진술, 상처 사진의 시간 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후 피의자 진술이 단순 부인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 되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을 구성합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문제 되면 준유사강간 구조까지 검토될 수 있고, 행위 유형 자체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고소장 문장, 객관 자료, 기억의 범위를 분리해 준비해야 불필요한 인정이나 모순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