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으로 고소되면 유사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 1.준유사강간은 법에 따로 적힌 죄명인가요?
- 2.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말만으로 바로 성립하나요?
- 3.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준유사강간은 실무상 설명을 위해 쓰이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조문상으로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정하고, 그 처벌은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따릅니다. 따라서 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면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구조라면, 실무적으로 준유사강간이라고 설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문제 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유사강간으로 다투어지는 사건도 결국 같은 수준의 처벌 틀에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강간이 아니니까 가볍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술값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출입 CCTV, 택시 호출 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쟁점 | 확인 자료 |
| 유사강간 | 폭행·협박 | 상처 사진·진술 |
| 준유사강간 | 항거불능 이용 | 음주량·CCTV |
| 공통 | 행위 유형 | 고소장·포렌식 |
| 조사 | 인식 여부 | 카카오톡·통화 |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유사강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정도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사건 직전후 대화와 행동이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봅니다. 고소장에 “기억이 없다”, “몸을 가눌 수 없었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 시간대의 카카오톡 답장 내용, 계산 시점, 이동 경로, 엘리베이터 CCTV, 편의점 구매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동의가 있었다”고만 말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의라는 표현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상대방의 상태, 대화의 맥락, 함께 이동한 과정, 사건 후 연락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보낸 사과 문자나 장문의 해명 메시지는 책임 인정, 회유,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문을 지우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삭제나 편집은 오히려 불리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혐의의 틀이 굳어지는 자리입니다. 고소장에는 일시, 장소, 행위 내용, 피해자 상태, 사건 후 연락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피의자 진술이 그 내용과 어떻게 맞거나 다른지가 계속 확인됩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과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행위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진술을 가볍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명확히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의식이 없었다는 부분은 다투는 사건과,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조문상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은 전략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고소장 내용,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CCTV 위치, 카드 결제 내역을 시간표로 대조한 뒤 첫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합니다.
먼저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준유사강간 구조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가 나뉩니다. 그다음에는 피해자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영수증, 주문 내역, 동석자 진술, 이동 중 CCTV, 택시 앱 기록, 사건 후 카카오톡 반응은 모두 별개의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먼저 고소장 열람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객관 자료가 맞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이후 피의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촬영 시점, 위치 기록을 보존하고, 주점·건물·숙박업소 CCTV의 보존 기간을 고려해 빠르게 확보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2차 가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으로 정리합니다.

준유사강간과 유사강간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수사의 초점이 다릅니다. 한쪽은 폭행·협박의 존재가 중심이 되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의 저항 곤란 상태와 그 이용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모호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불안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과 객관 자료를 먼저 맞춰 보고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