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유사강간 고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 1.연인 사이에도 유사강간이 성립할 수 있나요?
- 2.예전에도 같은 관계가 있었다면 동의로 보이나요?
- 3.이별 후 고소라면 무고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 행위를 한 경우 문제가 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점은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동의나 면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인 사건에서는 이전의 친밀한 대화, 만남 기록, 숙박 경험이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과거 관계가 아니라 문제 된 당일의 의사와 상태를 중심으로 봅니다. 사건 직전 다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였는지, 사건 후 이별 통보나 항의 메시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통화 기록, SNS 차단 시점, 선물 결제 내역, 함께 찍은 사진도 맥락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당일 상황과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
| 관계 | 교제 기간 | 카톡·사진 |
| 당일 | 동의·거부 | 메시지 |
| 상태 | 음주·수면 | CCTV·영수증 |
| 사후 | 항의·이별 | 통화·SNS |
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자동으로 당일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는 특정 시점, 특정 행위에 관해 판단됩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행위 유형이 특정되어 있고, 준유사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이 오히려 “상대방 의사를 당연히 여겼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인 관계 자료가 모두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당일 전후의 대화, 만남 약속, 이동 경위, 사건 후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항의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공격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불필요한 감정 자료를 나누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별 후 고소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객관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 제기하면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반박할 카카오톡, 통화 기록, 위치 정보, CCTV, 동석자 진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감정이 섞인 메시지가 많아 해석이 어렵습니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그날 일은 잊자” 같은 표현은 이별 다툼의 말일 수도 있고, 사건 인정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연인 관계 자료를 무조건 많이 제출하기보다 당일 동의, 피해자 상태, 사후 항의 시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만 선별해 조사 대응에 반영합니다.

연인 사이 사건에서는 관계의 지속 기간보다 문제 된 당일의 의사와 상태가 우선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라면 폭행·협박과 조문상 행위가 있었는지, 준유사강간 구조라면 만취·수면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별 감정, 질투, 다툼이 있었다면 그 배경도 확인하되, 성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친밀감만 내세우면 당일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연인 사이 성범죄 고소에서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분석합니다. 교제 중 대화, 사건 당일 약속, 이동 경위, 사건 후 항의나 사과, 이별 과정, 차단 시점까지 나누어 봅니다. 필요하면 휴대폰 포렌식 대비를 위해 원본 대화방과 사진 파일 생성 시점, 위치 기록을 보존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감정적으로 풀려는 시도를 막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보관만 할 자료를 분리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 혐의가 가볍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관계보다 당일의 의사, 상태, 행위 유형, 사후 반응을 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과거 관계를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 고소장 내용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감정과 법적 쟁점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