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이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 1.장난으로 한 접촉도 아청법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 2.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웃었다면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3.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만 말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부위, 방식, 지속 시간, 피해자의 나이, 관계, 장소, 주변 분위기,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소한 다툼처럼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허리, 엉덩이, 허벅지, 가슴 주변 접촉처럼 성적 의미가 문제 될 수 있는 부위라면 장난 주장은 더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접촉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웃었는지 불편한 표정을 보였는지, 이후 자리를 피했는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단체 채팅방 대화, CCTV,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직후 카카오톡 항의가 중요합니다.
| 접촉 상황 | 확인 기준 | 자료 |
| 단발 접촉 | 우발성 | CCTV |
| 반복 접촉 | 고의성 | 진술·대화 |
| 장난 주장 | 분위기 | 동석자 |
| 항의 후 | 사후 인식 | 카카오톡 |

피해자가 당시 웃었다는 사정은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은 나이 차이, 관계, 주변 시선 때문에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왜 웃었는지, 이후 친구나 가족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피의자에게 거리를 두었는지, 사건 후 메시지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체 사진, 영상, 현장 CCTV, 단체 채팅방의 대화 흐름, 주변인의 진술, 행사 진행 상황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웃었으니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평가를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너무 넓고 추상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상대방 반응을 봤는지,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는지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난이라는 표현만 반복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나 연령 차이를 가볍게 보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표현과 실제 행동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접촉 부위, 횟수, 시간, 장소, 주변인, 피해자 반응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장난 주장만 앞세우지 않고 접촉 경위, 피해자 반응, 주변 자료, 사후 메시지를 나누어 조사 답변을 구성합니다.
장난과 추행의 경계는 피의자의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접촉 부위, 반복성, 관계의 우위, 피해자 반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즉시 거부하지 못한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단체 채팅방,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메시지를 확인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난 주장 사건에서 먼저 실제 접촉을 세분화합니다. 손이 닿은 부위, 시간, 횟수, 주변 상황, 피해자와의 거리, 이전 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장 내용과 비교합니다. 이후 피의자의 사과 메시지, 피해자의 항의, 주변인 진술, CCTV를 검토해 추행 고의와 강제성을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줄이고 자료 기반 설명으로 조사에 대비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행동도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관계의 우위와 반복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에서는 장난이라는 결론보다 구체적 접촉 경위와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