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1.동의가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2.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움이 되나요?
- 3.동의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다시 확인받아도 되나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문제 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중요한 방어 방향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분위기가 좋았다”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시점의 동의를 봅니다. 사건 전 친밀한 대화가 있었더라도 성관계 당시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함께 이동했다는 자료가 있어도, 그 이후 강제성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됩니다. 카카오톡, 통화 기록, 택시 호출 기록, 숙박업소 입실 CCTV, 카드 결제 내역, 사건 후 대화가 모두 연결되어야 합니다.
| 구간 | 볼 자료 | 의미 |
| 만남 전 | 카톡·DM | 관계 맥락 |
| 이동 중 | 택시·CCTV | 자발성 |
| 사건 후 | 항의·사과 | 진술 신빙성 |
| 조사 전 | 고소장 | 쟁점 확인 |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참고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는지,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려웠는지, 공간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느꼈는지 수사기관은 확인합니다. 특히 성폭행 고소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시간이 지나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침묵을 동의로 단정하기보다, 당시 대화와 행동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 이동을 누가 제안했는지, 결제를 누가 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대화가 있었는지, 사건 후 바로 연락이 이어졌는지 등을 봅니다. 피해자의 항의 메시지에 피의자가 어떤 답을 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안하다”는 답변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했다는 말을 확인받으려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반복 연락, 만남 요청, 지인을 통한 전달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 진술을 바꾸려 했는지, 사건 후 대화를 조작하려 했는지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은 피해자 연락이 아니라 기존 자료 보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휴대폰 대화방을 삭제하지 말고, 통화 기록, 사진 파일 생성 시점, 위치 기록, 결제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동의 주장을 뒷받침할 대화·동선 자료와 불리하게 해석될 사과 메시지를 함께 검토해 조사 답변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동의 주장을 준비할 때는 사건 전 친밀감과 사건 당시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연락을 자주 했다는 사실이 특정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남 전 대화, 이동 결정, 현장 상황, 사건 후 반응을 시간순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항의 메시지, 병원 기록, 지인에게 보낸 말도 함께 검토해야 조사에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의가 쟁점인 성폭행 사건에서 대화 전체를 맥락별로 분석합니다. 카카오톡 원본, 통화 시간, 택시 앱, CCTV, 카드 결제, 사진·영상 촬영 시점을 비교합니다. 그다음 고소장에 적힌 폭행·협박 표현과 피의자의 기억이 다른 부분을 분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혐의 인정, 감정적 사과, 단순 유감 표현 중 무엇으로 읽힐 수 있는지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성폭행 고소에서 동의 주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말로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특정 시점의 의사와 폭행·협박 여부, 사건 후 대화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동의 주장과 객관 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