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고소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왜 위험한가요?

 
  1. 1.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2. 2.사과하면 반성으로 보이지 않나요?
  3. 3.연락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Q.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진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 피의자의 직접 연락은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해를 풀자”, “네가 그렇게 느낀 줄 몰랐다”, “부모님께 말하지 말아 달라”, “신고를 취소해 달라” 같은 표현은 의도와 달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보호자나 학교에 연락하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카카오톡, 문자, DM,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문을 보존해야 합니다.

 
연락 방식위험보존 자료
직접 문자회유 오해원문 캡처
전화압박 논란통화 기록
지인 전달간접 접촉전달 내용
보호자 연락2차 갈등메시지 원본
 
Q. 사과하면 반성으로 보이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과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전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인지가 중요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상황에 대한 유감인지, 신체 접촉을 인정하는 것인지,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수사기관은 문맥을 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과 문장 하나가 접촉 부위나 고의 판단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쓰기 전에 고소장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성급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쓰면 불리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접촉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나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표현을 더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원본, 통화 녹음, 사건 당시 CCTV, 주변인 진술을 함께 보고 문장을 판단해야 합니다.

 
Q. 연락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연락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아니라 자료 보존과 조사 준비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접촉 부위, 시간, 장소, 피해자 반응, 피의자의 연령 인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보다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대응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 후 피해자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기존 연락 기록·카카오톡·CCTV·동석자 진술을 기준으로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미 연락이 오갔다면 그 내용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연락 문제는 사실관계 대응과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락 내용이 혐의 인정,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소장에 적힌 행위와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의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보호자나 학교를 통한 연락도 신중해야 하며, 주변인에게 말을 전하는 방식도 간접 접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접수 후 피의자의 연락 기록을 먼저 점검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DM, 전화 발신 기록, 지인 전달 내용을 분류하고, 어떤 문장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후 고소장 내용과 객관 자료를 비교해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대응을 나눕니다. 피해자 접촉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피의자가 직접 나서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을 검토합니다.

 


 
마무리 안내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 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보낸 사과나 해명이 회유, 압박,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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