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1. 1.피해자 말만으로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2. 2.CCTV가 없으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3. 3.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해야 하나요?
Q. 피해자 말만으로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강제추행 피해를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비교적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 자료와 함께 검토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사건 직후 친구나 보호자에게 말한 내용, 카카오톡 항의, 학교 상담 기록, 병원 방문 여부, CCTV와 동선이 맞는지 확인됩니다. 피의자도 단순 부인보다 고소장 문장별로 반박하거나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 요소확인 기준자료
일시특정성일정·결제
장소접근 가능성CCTV
접촉 부위구체성고소장
사후 반응일관성카톡·상담
 
Q. CCTV가 없으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CCTV가 없더라도 반박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장소의 구조,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단체 채팅방 대화, 일정표, 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위치 기록, 사진 촬영 시점,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후 대화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말한 시간에 피의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거나, 주변인이 계속 함께 있었다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박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주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자, 학교,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가 중요하고,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인 진술이 필요하더라도 접촉 방식과 내용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했다면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Q.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언급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중심 전략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시간·장소의 일관성,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고소장 분석, 카카오톡 원본 확인, CCTV 보존 여부, 동석자 진술 가능성, 피의자 기억 정리입니다.

 

조사에서 피의자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말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아청법 강제추행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시간·장소·행위 표현을 객관 자료와 대조해 조사 답변을 구성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판단은 진술의 내용과 주변 자료가 맞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장에 적힌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는지, 접촉 부위가 일관되게 설명되는지, 사건 후 피해자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피의자는 알리바이, 동선, 주변인, 대화 기록을 확인해 진술과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 중심 사건에서 고소장 표현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붙잡았다”, “만졌다”, “못 움직이게 했다”는 표현이 실제 현장 구조와 맞는지, CCTV가 있는지, 주변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학교 일정, 카드 결제, 위치 기록을 시간표로 정리하고, 직접 연락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절차적 위험까지 검토합니다.

 


 
마무리 안내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 자료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증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고소장 내용과 반박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측 직접 접촉은 신중히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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